안녕하세요


어제 비보호 8대2 받았다고 글쓴이입니다.


판결문을 오늘에야 팩스로 받았는데..


헐 ㅋㅋㅋ소송이 아닌 조정...


이의신청 기간인 2주도 지남 심지어 판결난지 3개월 지났네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한 정리


1.상대방 렌트카 차량 직진차로에서 깜박이 없이 바로 비보호 좌회전 함.


2. 본인 차량 파란 불에서 직진 중 추돌


3.상대방 렌트카조합 비보호좌회전에서 10대0은 없다 1~2 과실있다 주장


4.우리보험사 우리 과실없다 소송진행하겠다. 본인에게 믿어라 소송 가서 0만들겠다  


5.어제 렌트카조합 8대2판결 나왓다 합의보자 연락옴


6.오늘 판결문 받아보니 소송이 아님 조정본 거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의 경우 이의신청2주 지나면 재판상 판결문과 같은 효과.


 

 

 

소송도 못 가보고 억울하게 2받는 느낌이라서 이 경우 금감원 신고 말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배형님들도 혹시나 보험사에서 소송한다 그러면 소송인지 조정인지

꼭 체크하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