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헌법전문에 5·18, 부마항쟁, 6·10항쟁 명시

대통령 개헌안,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대통령 개헌안,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

대통령 개헌안, 공무원에 원칙적으로 노동3권 허용

대통령 개헌안, 생명권·안전권 신설

대통령 개헌안, 정보기본권 신설

대통령 개헌안, 주거권·건강권도 시설

대통령 개헌안,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대통령 개헌안,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신설 


jtbc에서 가져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