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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납품 장비 원가 부풀려 
이중가격 책정 혐의 무죄

군에 납품하는 T-50 고등훈련기 등 군수 장비의 전장계통 부품 원가를 100억 원 넘게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공모(57) 전 구매본부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는 21일 선고공판에서

“방위사업의 특성을 악용해 거액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라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검찰은 앞서 공 전 본부장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 전 본부장이 해외 부품업체와 가격 협상을 벌여 납품가격을 낮췄는데도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채 방위사업청에는 가격

협상 이전의 견적서를 제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공 전 본부장이 방산 부품의 원가를 부풀려 이중가격을 책정했

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하성용 전 KAI 대표가 지분을 차명 보유한 T사에 일감 몰아주기와 무리한 선급금 지원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공 전 본부장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원가를 속여 방위사업청에 총

12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아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공 전 본부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모 전 구매센터장에게는 무죄를, 김모 전 구매팀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