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저께 아버지께서 사고 나셨는데

아버지는 신호바뀌고 정상 출발이고 반대편 차로에서 비보호 자회전인데 1차선에서 자회전 한것도 아니고

2차선(반대편차로) 에서 바로 좌회전 해버려서 아버지가 가고계신 길 앞에 나타나 아버지가 발견하고 브레이크 밟았음에도

사고 났는데 상대는 L사고 , 저희는 S사인데 상대 보험사도 블박 보더니 100:0인정 하는데 운전자가 인정 안한다고 90:10 으로 하면 인정 하겠다고 해서 90:10 으로 가서 저희 보험사에서 우선 10 부분을 자차로 처리하고 소송 걸어서 (6개월 걸린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분심위 같은데) 받아낸다는데 아니 상대 보험사가 100을 인정 했음에도 운전자가 인정 안하면 과실 비율이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너무 궁금하네요.. 금감원 민원을 넣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으로 진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