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저희 아버지(1940년생)가 양재 농협 하나로 클럽 내부에 있는 농협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려고 손잡이를 잡고 내렸습니다.

 

이때 진공 청소기가 차량으로 넘어졌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것처럼 차량 본네트와 휀다, 후드까지 손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하게도 4살 아들은 차에 있다가 뒤늦게 나와서 인사 사고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아들이나 저희 노부모님이 넘어질때 차량 앞면에 있었다면 정말 큰일날뻔했습니다.

 

진공청소기와 같은 큰 시설물에 대해서는 땅에 고정을 시켜서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팔레트위에 무방비로 얹어져 있었으며, 수평을 맞추기 위해 싸리빗자루를 사용하였더군요.


문제는 지금부터 발행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쪽 잘못이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니, 차량 수리의 번거로움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협하나로클럽에서 가입한 농협보험에서는 탑손해사정 주식회사란 곳으로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탑손해사정 주식회사는 흔치 않은 사고라 법률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자신들이 가입된 로펌으로 부터 법률자문 결과 저희쪽 잘못이 20~30% 있다고 합니다.

손잡이를 잡고 이용했으며, 이런일이 한번도 발생하지 않고 잘 사용되었던 시설물이라는 이유였네요.

공감들 하시나요? 아니면 제가 민감한건가요?

 

저도 장사하는 사람으로써 이런일을 손님이 겪으면, 저희 보험사에게 전액 보상처리 해달라고 합니다. 저희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양재하나로 주유소 소장의 입장은 가입된 농협보험에 신청했으니, 그쪽에서 처리해줄꺼다라는 말뿐이네요.
맞는 말이지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 일을 겪고 제일 먼저 한것이 주거래 은행이였던 농협은행 변경과 모든 직원들의 직원급여 변경이였습니다.

어렸을때부터 의식없이 사용했던 농협을 지금까지 사용했으나, 사용할 필요가 없더군요.
양재농협하나로클럽 대신 이마트와 코스트코를 선택하는것 포함이네요.

일단 처리는 해야되니, 자차로 수리 받고 구상권 청구하는걸로 진행하였습니다.

보험회사끼리 싸우는건데, 싸우고도 제 잘못이 있다면 또 금감원에 민원 넣어야 겠죠.

결국 저는 제가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먼저 처리를 받고 구상권 청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공감들 하시나요? 아니면 제가 민감한건가요?



PS. 능력도 안되는 농협보험은 가입 안하는걸로...
       농협보험은 현장에 나올 인력이 없다네요. 그래서 손해사정에게 일을 위임해서 처리하는 방식인데,

       다른 보험사들은 보험사이름 걸고 현장에 직원이 나오기에 그래도 정성이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은 일처리라기 보다는 처리 당하는 기분이네요.

       아마 제 평생에 농협보험은 처다 볼일이 없을듯 합니다.      


PS2. 제목 말씀들 하셔서 수정했습니다. (조금 과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