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불량 인정" 눈글씨는 지워졌지만.. '여전히 불법주차 중'       

사진=뉴시스                   

7일 오전 인천 부평구 부평고등학교 정문 앞 인도를 ‘양심불량’ 차량이 점거하고 있다. 이 차량은 6일에도 똑같은 위치에 불법주차하며 이틀 연속 등굣길 학생들의 통행을 방해했다.

이 차가 학교와 아파트 단지를 연결하는 횡단보도를 가로막으면서 학생들은 무단횡단을 하며 위험하게 등교해야 했다. 도로를 건너가려던 학생들의 앞을 트럭이 빠르게 지나가는 아찔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

6일 오전에는 한 학생이 차에 쌓인 눈을 이용해 불법 주차를 한 이에게 보내는 ‘경고문’을 쓰기도 했다. 문구는 ‘양심불량 인정’이었다. 그러나 눈이 녹아 보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경고를 무시한 것인지 차주는 다음 날에도 똑같은 곳에 차를 세웠다.

사진=뉴시스 / 6일 오전 불법주차 차량에 등굣길 학생이 쓴 '양심불량 인정' 눈글씨.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호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주차 및 정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보도(步道)’를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으로 정의했다. 사진 속 차량은 보도블록 위에 주차돼 있어 명백히 법을 위반했다.

이처럼 보도에 무단으로 주·정차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