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동영상과 같이 제차가 유턴을 하기 위해 1차선으로 주행 중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유턴을 하다가

맞은편 1차선에서 오는 택시와 충돌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 과실은 유턴 차선 전인 중앙선에서 차를 유턴 한 것 입니다.

상대방 택시도 신호 위반을 한 듯 한데 유턴하는 제 차를 일부러 박은게 아닌가 의심도 됩니다.ㅠㅠ

현재 보험 접수 하고 상대방에 승객 한명과 운전자는 병원간다고 대인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택시 공제 쪽에서는 택시가 신호 위반을 했더라도 교차로와 거리가 멀어 사고난거랑은 무관 하다고 주장 하고 있어서

제 쪽이 모두 잘 못이다라고 얘기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저희 쪽 보험사도 상황이 애매해서 일단 수리 하고 소송해야지 정확하게 나온다고 하네요..ㅠ

이러한 상황이면 제가 과실 100%가 맞는 건가요??

고수 님들 과실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