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0.1일까지 아들하나와 딸 둘을 둔 세아이 엄마였습니다

10.1 그날은 서울랜드에갔습니다
동문 주차장은 만원을내는 완만한 경사가있는 유료주차장이고 안전요원은 입구에만 있었고 주차시 유의사항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주차를하고 저는 큰아이의 손을잡고 남편이 트렁크에서 아이들을 찍을 카메라를 꺼내는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강하게 제 골반을 뭔가가 강타했고 뒤를 돌아보니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을밀며 운전자에게 소리쳤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큰아이는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골반이었지만 아이는 머리높이인지라 마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하였지만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제아들은 이제 46개월 그렇게 좋아하는 유치원을 일년도 못다녔습니다

가해자는 기아를 드라이브에 넣고 사이드브레이크도 안잠군채 자신의 가족과 매표소에 갔습니다

그 끔찍한 일은 그사람이 잘못한게 맞습니다

하지만 경사가있는 주차장에 주차 방지 턱이라도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누군가 주차방지턱을 타넘는 차를 보며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경사진 곳이니 사이드 브레이크를 반드시 채우라는 방송이나 안내문이 곳곳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이 끔찍한 사고를 막을수 있지 않았을까요

20주된 뱃속의 아이때문에 사고로인해 걷지도 못했지만 치료하나 받을수없었습니다
3일뒤 우리 둘째 생일엔 눈물로 촛불을 꺼야했습니다
신경안정제를 먹고있는 남편과 정신과치료를 받으며 우리부부는 매일 울며 이 지옥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하고 어이없는사고는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됩니다
지금 제아이가 있는 납골당에는 사이드브레이크로 인한 사고로 천국에 간 아이가 또 있습니다
주행하는 차 말고도 주차되있는차도 피해야되는 세상이 정상입니까?

첫째로. 경사진 주차장 특히나 아이들이 많이있는 마트와 놀이동산등 다중이용시설 주차장에는 사이드브레이크나

제동장치에대한 안내문과 방송등이 법으로 의무화되길 바랍니다

둘째, 자동차 사이드브레이크나 제동장치로 인한 사고시 처벌할수있는 법이 있길 바랍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이 올해 2월에 발의되 9월 상정되어있습니다.

국감과 예산에 밀려 내년 언제 처리될지 모릅니다
자동차에 보조 제동장치를 하는것이 법에 명기되어 있지도 않았다는 사실에 허탈할뿐입니다
조속한 처리를 요청합니다

아이를 더낳는 세상이아니라 있는 아이나 안전하게 지켜줄수있는 사회가 되길 원합니다
제아이처럼 이렇게 허망하게 가는 아이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됩니다

 

- 청원 요청 드립니다. 안타까운 사고 입니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