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말씀드립니다.

 

어제(월) 오후, 해당 보험사에서 직접 연락이 왔네요

(그동안은 저희쪽 버스공제조합 담당자를 통해서만 의사전달 해왔습니다)

(직접통화하면 좋은말 나갈리도없고, 위임 햇으니 지켜보았습니다)

 

결론은, 과실 100% 인정하고 보상하기로 햇네요.

또한 SBS 맨인블랙박스 방송에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상대담당자 얘기도 듣고, 제가 할말도 하면서 정리해보니 보험사직원간 소통에 문제도 있었고

나름 상대보험사 에서도 해결노력을 하고 있었더군요.

 

회원님들 댓글에, 상대보험사 상대운전자 렌트카관련 해서

정말 마음같아서는 다 오픈해서 막힌 속이라도 풀고 싶었지만,

제2, 제3 피해자가 나오길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묻고 갑니다.

각자의 업무를 떠나면, 모두가 한가정의 가장 혹은 누군가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단, 혹시 가해차량 운전자 분이 이글을 보신다는 가정으로 그분께는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님께서는 명백히 "가해자" 가 맞습니다.

차종,성별,연령 모든것을 떠나, 도로위 운전자는 서로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길을 잘못 들었으면 돌아가실줄 알아야 합니다.

주유가 급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신경 쓰셨으면,

해당 구간을 지나쳐 다른 주유소를 찾으실 생각을 하셨으면,

잘못된 판단으로 차선변경을 하셧지만 정차하지 않고 주행 하셧으면,

막을수 있는 사고 였습니다. 

님의 그 잘못된 판단 혹은 무지로 인하여, 누군가는 생명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물론 님께서도 마찬가지 이실거구요.

 

차후에 영상을 확인하셨다면, 본인의 과실로 인한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떻게든 상대 과실을을 잡아 상계하실 생각을 하시기전에 말이죠.

 

사고발생 이후, 몸이 아프시면 얼마가 들건 먼저 자비로 치료를 받는게 상식입니다.

담당보험직원에게 전화하여 대인접수가 안됨을 따지시기 전에 말이죠.

사람은 책임을 질줄 알아야 합니다.  

 

 

이번사고건으로 많은걸 배우셨으면 합니다. 많은걸 느끼셨으면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스스로 반성하셨으면 합니다.

 

회원여러분 많은관심과 조언 감사합니다.

안전운행은 물론이고, 억울한 일 당하시는 분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또한, 이번일을 교훈 삼아 더욱 방어운전 하며 법규준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회원님들 말씀처럼 "분심위" 는 가지 않는게 맞다는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추가댓글은 적지 못했지만, 회원님들 조언대로 분심위는 즉시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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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상제보 합니다.

 

다시 생각도 하기 싫은 사고인데,

 

사고이후 진행되는 과정도 정말 치가 떨리네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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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회원 분들의 조언과 걱정, 위로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중간에 댓글로 간략히 말씀 드리긴 했으나, 회원여러분들 모두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제보 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거 같아 진행상황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1. 사고발생 직후

- 경찰접수 : 출동 경찰이 현장도착하기전 고속도로 CCTV 확인하고 왓더군요

                   이때 가/피 는 명확하나 피해자인 제쪽에도 일부 과실이 있을수 있다 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양쪽 보험사 현장출동 : 사고상황 영상 제공

-가해자 : 다행히 사고차량에서 걸어 나오셨으며, 충격이 크신탓으로 구급차 타고 병원 가셨습니다.

-추가피해 : 영상 말미에 보이는 레이차량 차주분이 회차해서 현장으로 오셨습니다.

                 사고당시 파편으로 차량 유리창에 피해 입으셨습니다.

 

2. 사고발생 이후

- 블랙박스 영상 확보하여 양쪽 보험담당자에게 전송 하였습니다.

- 저희쪽은 무과실 주장 : 가해자쪽 30% 과실상계 주장 (보험 담당자간 얘기된 건으로 30프로 주장한다는 말 듣고

  정말이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소송이든 분심위든 가겟다고 햇습니다)

- 버스 수리는 완료 하였으나, 과실협의가 되지 않아 자차보험 처리 후 분쟁심의위원회 보내기로 결정

  (분심위 회부 조건이, "금전적손실있는 쪽에서 접수" 라더군요)

- 금감원 민원신청, SBS영상제보, 보배드림영상제보

 

현재 여기까지 진행 중 입니다.

 

길어질 사건 인것 같습니다.

 

분심위결정 지켜봐야 겠지만, 끝까지 무과실 주장 할것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신 회원분들께 다시한번 감사 드리며,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