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저는 cj대한통운 지입기사로 3.5톤 냉동탑차를 운행하는 기사입니다

10흘 전쯤에 크게 사고가 났는데요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근처에서 거래처에 납품후 사고가 났는데요


왕복4차선 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놓았엇는데요

거래처 납품후 얼마 있다 폭발음이 너무 크게 들려서 밖으로 나가보니

흰색 아반때(출고한지 한달됬다는 신형이더라구요...)차량이 재 차량의 측후면 충돌이 였습니다

충돌당시까지 브레이크를 안밟아서 그런지 사람이 꽤 많이 다친것 같더라구요

당시 파출소도 바로 옆이라 경찰 충동과 함께 음주 측정하였구요 운전자 0.88 나왓고 동승자 3명 (합 4명)이 모두 만취상태 였습니다. 당시 저는 차에 탑승해있지 않았구요..


재 차가 공차중량이 7톤이 약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반때가 밖았을때 이 무거운 차가 사이드를 채워논 상태로 1미터 이상 밀렸구..

차량 하체와 (앞바퀴 1짝 빼고 미션부터 데후까지 아작났네요.. 차 축 (프레임)도 틀어져 버렸구요)

냉동 탑 부분이 손상되었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그냥 딱봐도 폐차수준이 였구요...


일이 일이다 보니 특성상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납품을 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합니다...

3.5톤 차량을 주차할수 있는 주차장도 거의 찾아 볼수 없거니와

거래처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일이 힘들거든요... ㅠ.ㅠ

때문에 저같은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시는 기사님들 대부분이 갖길 불법주정차 후 거래처에 납품 하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능... 


문제는 상대방 (kb손해보험) 측에서 9:1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제 보험은 메리츠 화제..)

물론 주간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10% 야간에는 20% 과실이 있다는건 여러차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상대방이 음주 운전이였다는 건데

상대방 측에선 어차피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 면책금 400백 얼마? 냈으니 음주에 대한 부분은 처벌을 받았고 사고는 사고 이니 미안하게 됬지만 재 차량에도 10%의 과실을 물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사람이 꽤 많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20대 초반...) 척추 골절에 안면 성형수술도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나머지 3명도 크게 다쳤구요...

처음에는 상대방 대물보험 담당자가 랜트만 안하시면(어차피 3.5톤 대차도 안되는데...)자기들이 모두 수리 해주는 조건으로

10:0 이야기 하였고 글엄 그러라 하였습니다.

당시 담당자는 자기쪽 운전자가 그렇게 크게 다친줄 모르고 랜트 안하는 조건으로 10:0을 말하였다가

인사사고건에 대해 접수가 몇일 후에 된 뒤에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후에 제 보험(메리츠)에서 전화가 왔는데

저는 상대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과실을 주장하였고

담당자가 하는말이 

"재가 25년 이일을 해오고 있지만 이런경우는 소송까지 간다하더라도 사장님에게 10% 과실이 있다고 나올겁니다"

라고 하더라구요..

당시 운전자는 수술후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고 해서 이러한 경우 

몇천에서 억대 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하엿습니다..

이경우 10%라 하더라도 상당히 금액이 꽤 클것 같구요.. 나중에 보험 갱신할때도 보험료가 꽤 많이 오를듯 하구요..


저는 그냥 자다가 날벼락 맞은 꼴이 된 기분입니다...

사량 수리도 (하체 약 1천만원 예상.. 현재까지 800마넌 견적 나왓구요 문제는 냉동 탑 부분인데

이부분이 수리가 거의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새 탑을 올려야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분해해서 다시 짜 맞추면 그돈이 그돈이고 더 나올수도 있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하체 1천만 , 냉동탑 1200만  기타. 냉동설비 및 배선 약 200~300만 예상

도합 2500만이 넘어가는데.. 

차량 수가가 2000천만이 안넘는 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새제품으로 차량을 고치게 되면 수가 이외의 금액에 대해선 재 사비가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ㅠㅠ

탑제작업체 측에선 탑을 새걸로 밖에 할수 없다 라는 상황이구요..

이부분에 대해선 재가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 걸까요?... 

차는 이미 손을 대기 시작해서 폐차후 중고차를 사오는 일도 못할것 같습니다.. 천상 그냥 고쳐야 댈것 같아요.....


형님들 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상대방이 비록 음주운전 이라 하였더라도 저에겐 과실 10% 잡는게 맞는건가요...??

차량 수리를 들어간 시점에서 이미 차량 수가가 넘어가는 수리비가 나오는데.. 이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ㅠ

답답하네요.. 다음달 월급도 회사에서 2일치 제외후 미지급 (10월 2일날 사고) 될거라고 사무실에서 그러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