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용 : 소정리 비접촉 뺑소니 사건 2017912일 오전 950분경

사고 장소 : 43번 국도 운당 교차로에서 남풍세IC 방향 약 500 미터

사고 담당 경찰서 / 담당 경찰관 : 세종경찰서 교통조사과 장○○ 조사관

사건 번호 : 2017-3929

사고 장면은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재 조사내용 :

사고 직후 현장에서 경찰에 비접촉 뺑소니로 사건 접수 후 접수 당일 경찰서에 출두해 사건 전반에 관한 내용 진술함 블랙박스 영상 경찰서 재출.

가해자 초기 조사 후 경찰관 클락션 소리만 듣고 놀라 자기 차로로 돌아가 진행했다고 합니다. 뺑소니는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뺑소니가 인정이 되는지 물어보니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다시 돌아와 블랙박스 영상을 천천히 훓터 보니 클락션 소리보다 타이어 마찰음이 더 크게 들려 해당 파일을 음성이 포함된 파일로 다시 경찰에 재출하고 주변 차량 수소문을 요청하였습니다.

1차로 주행중이던 1톤트럭을 경찰에 수소문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찾지 못하였고 3차로 합류 도로에 있던 차량을 블랙박스 확인하여 차량 번호를 경찰에 재출하여 운전 기사를 경찰관과 같이 동행하여 만났으나 블랙박스 영상은 삭제된 후라 운전자 진술만 추가하였습니다.

운전자 진술 내용은 자기는 클락션 소리는 듣지 못하고 타이어 마찰음이 그렇게 크게 났는데 못들었다는게 말이 되냐? 그리고 가해차량(SM3)차량이 2차로로 완전히 들어왔다 다시 1차로로 돌아갔다이렇게 진술해 주었습니다. 경찰관이 진술내용을 포함해서 다시 재수사 하겠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보험사와 통화해 2차 추돌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2차 추돌 차량은 쏘나타 차량으로 1차 중앙분리대를 가격하고 차량이 돌 때 앞에 지나가는 차량으로 재차 낙하물에 추돌한 차량이어서 우선 제 보험으로 처리하였기에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하였으나 그 동안에 그 사고로 너무 시달렸다 백업을 별도로 하지 않아 데이터가 삭제가 되었다 블랙박스 영상 핸드폰으로 녹화한거 보험사에 재출하였으니 그거 확인하라라는 답변을 받고 핸드폰으로 녹화된 영상을 확인해 보니 뒤에 있던 덤프트럭 기사의 말대로 가해차량이 2차로에 5분에4정도에서부터 나가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이 희미하여 정확하지는 않지만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는 것을 보아서 제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확인해 보니 1차로 돌아가던 중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는 것이 확인이 되어 캡쳐 영상을 추가로 경찰에 재출하였습니다.

그후 경찰에 가해자가 방문하여 2차 조사를 받은 결과를 경찰에 문의 하였습니다.

클락션 소리는 들었지만 타이어 마찰음은 듣지 못했다 음악소리 때문에 못 들었다. 그리고 브레이크 등은 햇빛 반사 아니냐? 설령 브레이크 등이라 해도 난 클락션 소리에 놀라 브레이크를 밟은 거지 사고는 몰랐다이렇게 진술 했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니 범죄심리학자 오윤성교수의 말을 인용하면, “어떤 사고가 순간적으로 발생이 되면 인간의 오감에 의해서 그 어떤 소리라든지 움직임이 감지가 되거든요,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속도를 줄인다는가 하는 이런 여라가지 징후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 징후를 보게 된다면 본인이 전혀 몰랐다라는 논리가 성립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라고 한다 근데 놀랐는데 뒤는 안봤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거 아니냐? 그리고 햇빛반사라고 한다면 사고 지점이 그늘이 지는 곳이 한곳도 없다 블랙박스영상에서 사라질 때 까지 계속 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느냐?“ 라고 반박을 하니 조사관 말 이사람말 들으면 이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말 들으면 저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번 사건 단순 비접속 사고로 사건 마무리 하겠다.“

피해자 : “그럼 뺑소니는 뭐냐?” 제가 물어보니

조사관 : “가해차량이 사고를 인지하고 그냥 간거요

피해자 : “그럼 뭘로 증명하냐?”

조사관 :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죠

피해자 : “명확한 증거가 뭐냐? 브레이크를 밟았고, 속도도 줄였고, 1차로로 돌아갔는데 이 보다 명확한 증거가 더 있냐?”

조사관 : “저도좀 이해좀 해주세요 이번 사건 힘드네요

피해자 : “전 이사건 이대로는 못 끝낸다 가해자가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고 과실비율도 보험사가 정한게 아니고 가해자가 82 밖에 못한다고 하여 보험사에서 82라고 하고 거짓말 탐지기도 못받겠다, 블랙박스는 포맷하지 않아 영상 저장이 안되었다고 하고, 가해자 쪽에서 명확한 증거 단 한 개라도 재출한게 있냐?

조사관 : “없죠

피해자 : “저는 증거자료 필요 하다고 해서 브레이크 등 들어온거 캡쳐해서 드렸고, 덤프트럭 기사 차량번호, 덤프트럭 기사 증언, 블랙박스 음성자료 낼수 있는 자료는 전부 다 드렸는데 이게 증거가 아니라고 하면 뭐가 증거냐? 이렇게 사건 처리하면 저 사람은 또다시 다른 사람 죽이고도 몰랐다고 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냐, 난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 다시는 운전하게 하고 싶지 않다

조사관 : “...”

피해자 : “그러시면 전 이사건 경찰청에도 올리고 신문고에도 올리고 인터넷에도 올리겠다.”

조사관 : “맘대로 하세요

 

 

 

 

불만사항 :

1. 경찰 조사관의 우유부단한 성격(조사할 생각이 있는 건지 의심이 됩니다.)

2. 왜 피해자가 증거를 만들어서 재출을 해야 하는지 가해자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야 하는거 아닌지 대한민국 경찰이 왜 가해자 편처럼 느껴지는지.

 

    

위글은 경찰청에 올릴 글을 복사한 것입니다.

 

보배드림 회원 분들게 물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1. 위 사건을 뺑소니로 보는게 정말 힘든건가요?

 

2. 과실 비율을 보험사에서 하는게 아니라 가해자가 정하는게 맞는지?

 

3. 위 경찰 조사관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꼭 가해자쪽 대변인 같은건 저만 느끼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