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롤 압박 심합니다 귀찮으시면 맨 아래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 신문고를 통해 소비자 보호원 1차 질문&

질문)저는 기아자동차 니로 구매자입니다 질문이 있는데 어디다 해야하는지 몰라서 우선 국민신문고에 여쭤봅니다 제가 16년도에 차량을 구매했을때 시트에 대한 보증기간이 36만키로였습니다 근데 시트에 하자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 사람들이 계속 시트교체를 받으러 가고 그러다 갑자기 기아자동차에서 1741일부터 시트 주름으로 인한 하자는 6개월미만 1km미만 차량만 해준다고 보증기간을 변경했습니다 이것도 기아자동차 사업소에 직접 시트문제로 방문하니 들었습니다 제가 궁굼한건 자동차 설명서에도 나와있는 3년 6만키로를 마음대로 제조사가 변경을 하였다면 그걸 따를수 밖에 없는건가요제 차량은(니로) 16년도 05월에 출고 받았습니다 17년도 04월에 사용자들한테 공지를 한것도 아니고 갑자기 바꿔버리면 이미 하자 많은 시트들은 16년도 04월출시 05,06,07,08,09,10월 인수 받은 차들은 제조사가 공지하자마자 보증기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한국소비자원입니다.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