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형님들 덕분에 잘 해결되었습니다.

 

이전 상황은 아래 글과 같습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43037

 

수요일 오전, 해당 결찰서 방문하여 담당자를 찾았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사실확인서 때문에 왔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 입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입니다"

ㅡㅡ;; 역시나 몇일 전 월요일 전화로 요청한 게 수정도 안되고, 뒤에 이은 대화 역시 똑같은 레파토리....

"그 곳은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고속 도로가 아닌가요? 아.... 미처 확인을 못했네요"

"대구 - 구미 간 고속도로에 무슨 편도 2차선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왕복 8차선인거 아시지 않나요?"

대구사는 사람은 이정도는 알수 있지 않을까? 했지만... 머 그래도 모를 수도 있지 하고 넘길려고 했는데...

"선생님, 국도에서도 1차로 주행은 안됩니다. 고속도로가 아니니까 일단 주의 조치로 종결하겠습니다..."

"주의 조치라뇨? 제가 잘못 한게 없는데 무슨 주의를 줍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도에서도 1차로 추월하시고 나면 2차로 복귀하셔야 합니다"

열이 슬슬 받습니다... 보배 형님들이 가르쳐 주신 내용으로 쫙 읊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치 제 16조에 보면 고속도로 외의 도로 편도 2차선은 1차로 승용 주행, 2차로 화물 주행인데 제차 싼타페가 무슨 화물차입니까?"

"....." 잠시 정적이 흐르고...

"아.. 그런가요?" 그러면서 옆의 책상 덮개를 살짝 벗겨 뭘 보더니만,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오인 신고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마음졸이고 오전 반차내고 경찰서 왔는데 완전 힘이 빠져서 한마디 했습니다.

"한번에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해주시면 이렇게 스티커 날라오지도 않고 월요일 오전에 문의했을 때도 제대로 확인만 해주셨으면 이렇게 오전 반차에 시간 내서 올 필요도 없잖아요~!!!"

옆에 같이 따라갔던 와이프도 저의 울그락 불그락 얼굴을 보면서 말리더라구요.

최초 신고자도 뻔히 자기가 가는 길이 국도인거 알면서 고속도로라고 거짓말로 올리고 동영상이 아닌 사진 몇 장 올려버리고 그걸 본 경찰은 확인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스티커 날리고 피신고인이 잘 모르면 그냥 범칙금 부과해버리는 이런 현실....

 

경찰서 나오며 주위 스타벅스에서 와이프와 커피한잔 하며 그냥 풀었습니다..ㅎㅎ

 

감사합니다.

이렇게 활동을 거의 안했는데도 많이 도와주셔서~~~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