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시점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에 ‘24시간 근접경호’를 요청키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22일 “심판정 등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재판관 신변보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만간 경찰에 24시간 근접경호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8명의 재판관에게는 2∼3명의 경찰 경호인력이 배치된다. 이들은 재판관 출퇴근은 물론 변론·평의 절차 등에서도 재판관을 근접 경호하게 된다.

탄핵 찬반 양측의 공방이 거세지면서 재판관들을 상대로 한 위해나 압박 등이 발생할 것을 대비한 조치다. 특히 헌재는 최근 심판정에서 방청객들의 돌발행동이 잦아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