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하고 들리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고 소식들.

심지어 그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조차 음주운전을 했다는 소식도 간간히 들려옵니다.

잠깐 편하자고 한 음주운전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를 내곤 하는데요,

오늘 보배드림 이야기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잔 비우셨다면, 운전할 마음도 비우십시오"

2006년 공익광고협의회 신문광고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괜찮아! 정신 멀쩡해"

과연 정말로 정신이 멀쩡한 것일까요?

대부분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이 나쁘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음주량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YOU CAN DRINK AND DRIVE, OR DRINK AND LIVE"

"당신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할 수도, 술을 마시고 살 수도 있습니다."

브라질 공익광고

 

음주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량* 증상 취한 정도
0.02 ~ 0.04% 2잔 기분이 상쾌해짐, 피부가 빨갛게 됨, 쾌활해짐, 판단력 흐려짐 초기
0.05 ~ 0.10% 3~5잔 취한 기분, 압박에서 탈피하여 정신이완, 체온상승, 맥박이 빨라짐 중기
0.11 ~ 0.15% 6~7잔 마음이 관대해짐, 상담히 큰소리를 냄, 화를 자주 냄, 서면 휘청거림 완취
0.16 ~ 0.30% 8~14잔 똑바로 걷지 못함,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함, 호흡이 빨라짐, 메스꺼움 만취
0.31 ~ 0.35% 15~20잔 똑바로 서지 못함,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함, 말할 때 갈피를 잡지 못함 혼수상태
0.41 ~ 0.50% 21잔 이상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음, 대소변을 가리지 못함,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함 사망가능

음주량 : 65kg 남자 성인, 소주 25% 기준. 맥주인 경우 1캔

 

1) 판단력 저하

소주 2~3잔에 해당하는 초기 음주 상태에서도 판단력에는 영향을 줍니다.

사이드램프를 사용하지 않고 급 차선 변경,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일방통행길의 역주행,

들어가서는 안되는 곳으로 들어가는 등 (예 : 지하철 입구를 지하주차장 입구로 착각)

운전에 대한 상식을 망각하고 위험한 운전을 하게 됩니다.

 

2) 반응시간 저하

음주시에는 상황에 따른 반응 시간이 저하됩니다.

시속 60km/h 주행시 장애물을 발견하고 정지할때까지 제동 거리가

정상시에는 8.3m~12.4m가 나타나지만, 음주시에는 14.9m~16.6로 길어진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의 특성상 야간 주행이라는 상황이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한 장애물의 늦은 인식과 반응시간 저하로 사고율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3) 잘못된 자신감 고양

술에 취해 들뜬 기분은 잘못된 자신감을 가지게 합니다.

평소 주행시보다 오히려 정신이 말똥말똥해진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보다 운전을 잘한다는 착각으로 인해 아슬아슬한 곡예 운전을 하게 만듭니다.

 

4) 신체 기능 저하

심하게 취한 경우 주변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없는 물체가 보이는 등 시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 주변 차량이 접근하는 소리, 경적 등이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는 보행자나 장애물을 피하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5) 졸음운전유발

술에 취하면 졸음이 오기 쉽습니다.

주행중 잠이 들어신호대기중인 앞차를 그대로 들이받거나

신호대기중 잠이 드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6) 자제력 저하

음주운전시 주변 운전자들이 이상한 움직임을 눈치채고

경적이나 상향등으로 경고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주변 운전자들이 위협적인 운전을 한다고 착각하거나

단순한 정차를 급제동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상시라면 본인의 잘못을 쉽게 깨닫고 바로잡을 수 있지만,

술에 취한 경우 자제력을 잃고 화가 나 그대로 위협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그대로 상대 차량에 충돌해 위해를 가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NOT EVERYONE GETS TO PICK UP THE PIECES. IF YOU DRINK, DON'T DRIVE"

"모든 사람이 파편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술을 마셨다면, 운전하지 마세요"
싱가포르 자동차 협회

 

위드마크 공식

 

위드마크(Widmark) 공식은 음주측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 가능한 음주측정공식입니다.

1914년 위드마크가 창안한 계산법으로 우리나라에는 1996년 음주뺑소니 운전자 처벌을 위해 도입했습니다.

음주시각이 명확히 증명되는 경우 위드마크법에 의해 음주당시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여 처벌합니다.

보험사에서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사고당시 음주량을 추산하여 보상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혈중 알콜농도= [(음주량×술의농도×0.7984) / (체중×성별계수)]/10

음주후 시간당 0.015%씩 혈중알콜농도 감소

 

* 성별계수 : 남자는 0.7, 여자는 0.6

* 0.7984는 알콜의 비중으로 간단히 계산하기 위해 0.8을 대입해도 큰 오차는 없습니다.

*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된 수치는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음주 후 30분 경과) 일때의 수치입니다.

 

예를들어 60kg 성인 남자가 22도 소주 1병(350ml)을 섭취하고 2시간 30분이 지난 경우

[(350ml × 0.22 × 0.7984) / (60 × 0.7)]/10 = 0.146%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후 30분 이후의 수치이므로

0.146 - (0.015 × 2) = 0.116%

 

(*위드마크 공식은 개인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ABSOLUT FATAL."

스위스 취리히 공익광고 

 

음주운전 법적 처벌 규정

 

국내법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법적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 음주측정시 반드시 응해야 하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면허 관련

-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이상~0.1%미만)에서 운전시 면허 정지 (벌점 100점)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0%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면허 취소

- 2회 이상 음주운전시 면허 취소

- 음주운전 상태에서 음주측정 불응시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면허 취소

- 음주 상태로 사람을 치고 달아난 경우(뺑소니) 5년간 운전면허 취득 불가

-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간 운전면허 취득 불가

 

벌칙

- 음주운전 3회 적발시, 음주측정 불응시 1년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콜농도 0.10%이상 : 6개월 이상~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콜농도 0.20%이상 : 1년 이상 ~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4~16시간의 교통소양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관련 조항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2011.6.8]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3.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5.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8]

 

* 본 법률 정보는 2012년 11월 5일 기준 정보이며, 이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DON'T LET THE DRINK DRIVE YOU"

"술이 당신을 운전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인도 포드 자동차 광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소중한 내 가족, 동료들,

그리고 주변 운전자에게까지 큰 상처를 입히는 무서운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그 사람이 절벽으로 뛰어내리는 것을 못 본 척 한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운전, 내가 하지도 말고, 남이 하게 하지도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