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란이 또 한번 이어 났군요...

제가 언젠가 스크랩 해 놓은 글 인데..

한번 읽어 보세요

 

 

 

 

 

< 1차선 주행차량 운전자에게 드리고 싶은 말 >



* 1차선에서 110km/h를 초과하지 않은채 정속주행하는 것도 합법이 아니며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 2차선에서 추월하기 위해 1차선으로 차선을 옮기는 경우 반드시 후방 차량들의 거동을 먼저 살피는 습관을 들입시다.

* 너무 빠르게 다가오는 차량이 있다면 몇 초 기다린 뒤에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것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좋습니다.

*변경할 차로에서 진행중인 차량의 정상적인 주행을 방해하는 것 역시 도로 교통법 위반입니다. 과속하는 운전자가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지 않은데도 일부러 진로를 방해하는 것은 과속보다 더 질이 나쁜 행위입니다. ( 사고가 났을 때엔 본인의 과실 비율이 더 높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룸미러와 사이드 미러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 방향 지시등 사용법과 차선 변경 요령을 익히십시오.

* 도로는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자신의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기타:

* 오토 레벨링 기능이 없는 무분별한 HID 개조는 화물 적재시나 뒷 좌석에 사람이 많이 탔을 때 대향차나 앞 차량의 운전자의 눈을 부시게 하여 안전 운전을 방해합니다.

할로겐 전구라도 지나치게 밝은 것은 (특히 SUV의 안개등) 다른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신이 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해쳐선 안될 것입니다.

* 지나치게 짙은 썬팅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운전을 방해합니다.

* 교통의 흐름을 무시한 지나친 과속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 추월차로에서 규정 속도 이상 주행하는 차량에게 비켜줄 의무가 없다는 당국의 해석은 그리 현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속도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도로 상황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과속은 지양해야하나, 실제 고속도로에서 바쁜 사람도 많고, 빨리 달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과속도 지양해야하나 보다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거나 조건을 달아서 해석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주행차선이 비어 있는데도 굳이 1차선 점거 주행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1차선 점거 주행을 합법화하는 것처럼 힘을 실어주는 듯한 해석을 내 놓는 것은 아주 무책임하고 경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찰력이 부족한 일개 직원의 해석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속 운전자가 1차선 점거주행 운전자를 만나면 그 때부터 법정속도를 준수하고 달릴까요?

오히려 우측 추월을 간접적으로 유도하게 되어 추월하는 차량이나 2차선에서 모범적으로 정속주행하는 운전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가 됩니다.

추월을 양보할 의무가 없다고만 해석했을뿐 1차선 점거 운행은 안된는 가장 중요한 한 마디는 없더군요.

그따위 해석이 없더라도, 1차선에서 '추월중'일 때 후방 차량은 본래 1차선에서 추월을 진행하고 있는 차량을 추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도로 교통법 참조)

추월하는 동안엔 후방 차량이 비록 스피드가 더 빠르더라도 뒤에서 재촉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추월이 끝나면 2차선으로 옮겨가고, 그럼 그 차량을 다시 추월해서 가면 됩니다.

( 앞으로 바싹 끼지는 마시고..)

교통 당국은 심사숙고하여 해석을 다시 해주길 바래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앉아 있는지.. 과태료나 걷을 생각하고 말이죠.







도로교통법 항목

第17條의3 (急璪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本條新設 1995.1.5]

第18條 (進路讓步義務) ①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는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상 앞순위의 차가 뒤를 따라 오는 때에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통행의 우선순위가 같거나 뒷순위인 차가 뒤에서 따라오는 때에 그 따라오는 차보다 계속하여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도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第19條 (앞지르기 방법) ①모든 차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차는 반대방향의 교통 및 앞차의 전방교통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나 진로 그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改正 1995.1.5>

第19條의2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제19조 또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1997.8.30>
[本條新設 1995.1.5]

第20條 (앞지르기 禁止時期) ①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때에는 그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②뒤차는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그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③削除<1995.1.5>
④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改正 1995.1.5>

第20條의2 (앞지르기 금지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ㆍ터널안 또는 다리위
2. 도로의 구부러진 곳
3. 비탈길의 고개마루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本條新設 1995.1.5]


* 19조 2항에서 언급되었듯이 앞 차의 전방교통( 앞 차의 앞 차들)에도 주의를 기울여야함에도 짙은 틴팅 때문에 전방 교통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앞 차를 통과해서 전방을 살피지 못하는 운전자는 초보운전이나 다름 없습니다.





* 20조 2항이 의미하는 것은 2차로의 차량이 깜빡이 등으로 추월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나 나란히 주행하고 있는 옆 차량으로 인해 대기 상태인 경우 2차로에서 뒤따르는 후방 차량은 1차로로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깜빡이를 넣고 있는 선행 차량보다 먼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선행차량의 2차로 차량의 추월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설명이 어렵네요.)





* 법 조항은 처벌이나 시시비비를 가리고자하는 것 보다는 참고하여 서로 배려하는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쓰여야 참된 의의라고 하겠습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서로 배려하고 내가 옳더라도 때론 양보하면서 도로를 이용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쾌적한 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황한 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