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도 4차선에서 3차선까지는 좌회전 4차선은 직진 차선인데 제가 3차선 정지선에 있다가 신호바뀌니

 

출발 2미터정도갔는데 4차선에서 갑자기 죄회전하여 제 앞휀다랑 앞범퍼를 박더군요  전 놀라서 멈췄는

 

데  그쪽차(세피아) 가 아무일 없듯이 좌회전하면서 그냥 가드라구요  전 황당해서 뒤쪽아가가서  차로 못

 

가게 길을 가로막았습니다..20미터정도 갔네요    차주가 내리더니 휭설수설 하는거 보니 음주더군요

 

근데  지나가던 렉카차가 자초지정을 듣더니 좋게 해결하라 하면서 40만원 만 받고 끝내라고 조치를

 

취하는데 저한테 4만원 준다네요 ㅡ,.ㅡ;;     그래서  아니 범퍼랑 휀다가 다 나갔는데 4만원가지고 되냐고

 

하니까 그럼 5만원준다네요 ( 참고로 제차는 오버휀다 작업도 해놨거든요 )  그러면서 계속시간 끌기작전

 

하면서 음료수2병 마시고 똥도싸러가시고 참....

 

술을많이 드신거 같아 좋게 끝내려고 했으나  5만원이상은 절대 못준다고 하셔서 사건 처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통조사계가서  음주불어보니 2시간이나 지난상황에서도0.88  나와 면허취소 되고  전 월

 

요일날 공업사가서 견적만 뽑아 오라하드라구요 전 그래서 그렇게 끝난줄 알았는데  경찰서에서 나온지 

 

3시간후 새벽5시 저보고 다시 나와라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가니깐  1. 교차로에서 사고난거라 차들진행 방해되니까 차를 뺄수도 있으니 뺑소니가 아니라네요

 

참고로 그시간에 차통행도 없었으며 차를 빼면 과실비율을 어떻게 따지란 말인지 참..  그리고 교차로지

 

나서 20미터정도 간건 뺑소니가 아니라네요 제가 가로 막아서 못간거라고 하니깐   왜 가로막았냐고 그냥

 

가게 내버려두고 번호판을 보면 뺑소니가 되지 않냐고 하는겁니다..참 그상황에서 번호판 만 보고 차를 보내줘야하는건지... 이해할수없더군요

 

2.번째는 제가 3차선 세피아는4차선 직진차선인데  정지선과 교차로 거리상 4미터정도 앞으로가다가 좌

 

회전 해야하는데 왜바로 좌회전안했냐고 당신이 직진하고 세피아는 바로 죄회전 할라고 했으니까

 

사고 난거 아니냐고 말하드라구요  아니 거리상 좌회전 하려면 직진으로 4미터정도가다가 좌회전해야되

 

는건데  거기서 바로 죄회전으로 어떻게 꺽어서 들어가라는건지..바깥쪼차선 그러니가4차선에 있는차가

 

죄회전할라다가 사고난거니까 저는 3차선 저보다 과실이 더많은거 아닌가요?  근데 저보고과실이 6이고

 

상대방은 4라네요  이모든게 차를 안빼고 그대로 놔뒀으면 아무문제 없을텐데 세피아가 음주로 도주해서

 

사고 판정이 애매하게 된건데 제과실이 무조건 크다하는데  참..아무래도 제가 가고3시간사이에 무슨 음

 

모가 있었는지  태도가 너무 다르더라구요   경찰관 3명이서 저가 말해도 안먹어주고 몰아치는데 환장하

 

겠드라구요 술먹고 음주취소 된사람말은 믿고 술안먹은 제말은 어리다고 안 믿어주는건지  월요일날 현장

 

검증가자고 하긴했는데 이미 말하는거로는 뺑소니도 아니고 니 과실이더 크다 단정지어버리더라구요

 

님들아 과연 이게 뺑소니가 되는건지 안되는건지요  또 제과실이 6이 맞는지 아 답답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