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의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  죄송합니다

  너무 급해서요...

 

 제가 7월 20일   도로 양쪽 불법 주차로 인해  20km정도로 주행중  어린아이가  튀어나와  제차의 조수석 휀다에 부디치면서  발등이 바퀴로 들어갔습니다...

 

 발을  타고 넘진않았고  발등이 까진 상태이며... 보험 접수후 입원해서 각종진단 까지 받고 입원 2주  나왔습니다...

 

 문제는  제가 책임보험만  들은 관계로  병원비의 80만원만  보험회사에서 지원이 나왔고요...

 나머지는 제가  사비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오늘  7월 31일  퇴원 한답니다...그래서 병원비 게산하러 병원 다녀 왔는데여....

 

 어린아이 부모님께서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요구하구 있습니다.. 아주머니 10일  일못하신거...

 병원 왔다갔다 하는 경비등...등...  해서  ..근데...

 

 제 생각으론  너무 한것 갔아서요.... 골절도 없고  새살만 돗아나면 돼는데...물론  피의자 보호자들은 

 간병하느라 고생도 많으시겠지만....

 

 저두 피해자인데....쫌  억울합니다....  방법이 없을런지요.... 200만원 말고 병원비 따로  줘야 하는데...

     제가 과속을 했습니까.. 신호위반을 했습니까...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