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일날 차를 팔았는데 그당시 업자가 저에게 써준 매매계약서가

있습니다. (정확한 매매날짜와 시간 기재했고 그사람 신상정보 기재)

 

그러고난후 그사람이 약 10일후 이전을 완료했는데, 문제는 그사람이 이전하기전에

날라온 무인카메라 2건이 저에게 서초경찰서에서 날라왔다는 점입니다.

 

그사람에게 전화해서 해결해달라하니, 알았다고 하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더니

제 전화를 수신거부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그사람이 작성해준 매매 계약서들고 서초경찰서 교통계를

방문하면 제가 운전안했다는게 증명이 됩니까?? (그사람의 싸인도 날인받았음)

 

아니면 인정받지못하고 제가 결국 손해를 보게되는건지요......

 

분합니다 돈을 떠나서..능구렁이 같은 자식.

 

보배회원님들, 답변 부탁드릴께요..

 

현명하고 확실한 답변 주시는 분께는 사진속의 여자 올누드사진 보내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에 한해서입니다.

 

these500@hanmail.net로 메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