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만 보곤 좀 뭔소린가 황당해 하셨을텐데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면 어떨까 해서 적어보네요.

오랜동안 운전하면서 느낀것이기도 하구요.

 

사실 여성을 대상으로한 법은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아줌마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남의 목숨

을 좌지우지 하는 위험운전 행태를 대상으로한 규제는 가능할것 같습니다.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사고에서 초보나 아줌마란 사실이 변명이나 용서의 이유가 될 수 없죠

 

가령 이런식입니다.

 

* 백미러 접힌채 (혹은 파손된채) 주행시는 범칙금 10만원에 벌점 몇점

(증거사진을 제 3자가 사이버제출한 경우에도 범칙금 부과, 고장의 경우 '수리를 위한 이동'을 입증할 수리 날짜가 명시된 증거자료 제출)

 

그래서 이런 것도 처벌이 되서 이게 꼭 지켜야 하는거구나. 운전전에 확인해야하는 기본이구나. 남에게 위험을 주는 거구나, 지나가는 차가 알려주면 고마운 거구나란 것을 깨닫게 해주잖 거죠.

 

 

* 백미러 접고 운전하다 접촉사고 유발한 경우 과실비율 20% 추가 및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벌금 20만원에 벌점 몇점

 

현재의 과실비율 따질때 실선부위 넘어서 사고나면 10% 추가 뭐 이런식을 구체화 하는거죠.

 

* 접촉사고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여부를 떠나) 납득할 만한 불가피한 이유 없이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주변 차량의 안전을 위한 조치(삼각대 설치나 유도등)을 하지 않고 자신의 차량에만 있거나 전화등을 먼저 한 사실이 제3의 증인(행인, 주변차량 운전자등)에 의해 확인된 경우 범칙금 30만원에 30일간의 면허 정지에 처한다.

 

즉 아무리 경미한 사고거나 혹은 자신이 피해자라 하더라도 일단은 차에서 내려서 상대방의 건강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이후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옳다는걸 법제화 하쟎거죠. 물론 이 부분의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실제 처벌도 어느정도 가능할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면 적어도 본인이 피해자라 할지라도 일단은 내려서 상대방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보험사 올때까지 주변차량 유도를 한다던지 뭔가 조치를 해야한다는거죠.

 

특히 특정질환이나 지병, 임산부인 경우는 사소한 충격에도 위험한 경우가 있기에 사고가 났다면 인간이라면 최소한 일단은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것이 예의이자 안전수칙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