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성인 PC방을 선배가 할려구 하는데여... (포커, 바둑이이런거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곳)

저보고 사업자를 좀 하라고 하시네여~~~ 물론 거기서 일도 하면서요... 그런데 제가알기로는

그게 도박장개설법에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만약에 경찰이 단속나와서 걸려 들어가면 경찰서에서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를 사서 3일안에 빼준다고 하던데여... 저는 전과는 없습니다.....

예전에 무면허벌금낸건 있긴하구요... 저는 좀 찝찝하거든여~~~ 사업자는 내긴냈는데... 아직가게는

오픈을 안했거든요... 다음주중에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찝찝하고해서 사업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하고 빠질려고 생각중입니다...

만약 오픈하기전에 다른사람으로 사업자전환이 가능한지?? 어떻게 바꿔야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제가 단속에 걸려 잡혀가면 초범인데 어떻게 되는지?? 

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혹시 검사나 변호사님이 있으시면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3일만에 나올수가 있을런지...

정말 안할려면 빨리 그만둬야 하니까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