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차선 기능 상실… 앞지르기때만 진입해야”


경찰은 오는 8월부터 앞지르기 차선으로 되어 있는 고속도로 1차로에서 단순 주행하는 차량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경찰청은 1일 “초보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차로로 사용하면서 고속도로 소통이 저해되고 있다”며 “6월부터 두달간 홍보기간을 거친 뒤 8월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차량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고속도로 지정차로를 위반하고 추월차로를 주행하는 화물차나 대형승합차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들이 지정차로를 준수하지 않아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등 무질서와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석기자 su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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