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많은 분들이 무지하신것 같아서 몇자 적어봅니다 리스차라는게 리스회사의 명의차를 주사용자가 리스료를 내고 사용하는 일종의 랜트같은 계약입니다 즉 리스차는 리스회사의 자산이며 이를 개인이 리스료를 내고 사용하는 계약의 관계에 있는겁니다 주로 이용하는 이유는 세무조사나 법인의 세금환급이 주된 이유입니다 세무조사는 자기명의가 아니므로 안전하고 세금환급은 장비사용료로 볼수있기때문에 캐피탈과는 달리 환급이되는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을이 5000만원이필요하고 담보물사용조건으로 이자를 대신하고 무이자로 돈을빌려달라고햇고 을이제시한담보물은 갑의 명의로 되어잇고 갑은 을과 사용관계의 계약만존재하지 채무관계의 사실이나 어떠한 보증에대한 책임도 이유도 없으므로 을이제시한 담보물의 가치는 0으로 볼수있습니다 갑의 담보물회수시에 을이 어떠한제제도 할수없을뿐더러 채권자가 담보물에 영향력을 행사할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즉 나중에 공증을선다한들 을이 말보증으로 무이자로 돈을 빌린거나 마찬가지가 되지요 랜트카를 담보대출거나 진배하다고 생각합니다 을과 갑은 사용계약이 있지만 재산권인정관한 명의는 갑에게 잇고 을은 어떠한 재산권행사나 자산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너무 날로 먹을려고 하시는것 같네요 자제하세요 사람들을 너무짱구로 아시는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