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입니다.... 업계 종사자(변리사)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도 아까운 국가적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기엔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지요... 특허취소란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특허출원의 취하라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 원칙 황교수님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비록 발명을 하였지만 이에 대한 모든 권리는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출원인도 서울대학교이고 그 출원이나 취하는 출원인의 자유이므로 원칙적으로 서울대학교가 특허출원을 취하할 수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2. 정총장의 특허출원 취하를 막는 방법 - 특허출원 취하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 황교수님(발명자)는 발명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총장이 특허출원을 취하하게 되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권리에 기초하여 황교수님이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특허출원금지 가처분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황교수님 변호인단은 이 점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일 때문에 정신없으시겠지만 꼭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3. 두번째 방법_ 산자부가 행정지도(권고)하는 방법 공무원이 발명한 것에 대해서는 원래는 국가 귀속이 원칙이었지만, 그 등록이후에 권리가 활용되지 않는 것 때문에 대학교가 관리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취지를 살펴보면, 서울대학교가 출원 및 권리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허권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부는 그 관리의 적정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도 또는 권고하여도 대학의 자율권의 침해라는 문제점을 생기지 않을 듯 합니다... 이희범 산자부장관이 정총장에게 특허출원 취하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정리하면, 2가지 입니다... 1, 일단 황교수님 변호인단이 서울대학교에 대하여 특허출원 취하금지 가처분을 신청해둘것 2. 산자부 장관 또는 총리가 서울대학교에 대하여 취하하지 말라고 권고 또는 행정지도 할 것... 이점 널리 퍼뜨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