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오토바이 2대 고속도로 진입소동 3시간여 서해안고속도로 질주..경찰 추격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 한밤중 오토바이 2대가 고속도로에 진입해 질주하며 교통사고를 내는 등 한바탕 소동을 빚었다. 8일 고속도로순찰대(12지구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오토바이 동호회원인 김모(63.충남 아산시)씨와 유모(34.인천시)씨가 1천800cc 외제 오토바이를 몰고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서평택IC 부근으로 진입했다. 이들은 시속 150㎞를 넘나들며 고속도로를 질주했고 경찰은 서해대교 부근에서 이들을 발견, 뒤쫓았지만 야간에 앞선 차량을 피해 거침없이 달리는 이들을 검거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이 과정에서 오후 11시40분께는 충남 서천군 부근에서 스포티지 승용차(운전자 이모.44)가 이들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갓길로 전복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이들의 고속도로 질주는 결국 서해안고속도로가 끝나는 목포IC까지 이어졌고 추격에 나선 경찰은 3시간여만에 목포IC인근에서 김씨를 붙잡을 수가 있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목포에 있는 유씨의 지인을 만나러 가는 데 빨리 가기위해 무작정 고속도로에 진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야간에 질주하는 오토바이를 무리하게 제지할 경우 사고 위험성이 커 이들이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검거한 것"이라며 "일단 김씨를 고속국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고속도로 진입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도망간 유씨에게 소환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실제 교통사고를 직접적으로 유발했는 지 여부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고속국도법에는 오토바이가 진입했을 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 30대 여성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도교법) 조항이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관심을 끌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