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회원입니다.


오늘 사고가 났는데 황당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사고는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저는 직진 주행중이었고 우측 골목에서 빠른 속도로 나오는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차량이 나오는것을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1초남짓 짧으시간에 멈추기란 불가능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위 첨부그림처럼 골목길에서 직진하면 제가 주행하는 도로를 지나 다음 도로의 신호가 있습니다. 

그 신호가 녹생등이었고 그래서 자기는 직진을 했는데 제가 안멈추고 계속 진입했다며(요지는 자기 신호인데 왜 계속 들어와 박았느냐 입니다)



이 사진은 충돌후 아반테가 자기 신호라고 주장하는 신호등이 보이는 화면입니다.


보험회사끼리는 3 : 7 (상대방)으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자기는 피해자라며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서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차 앞부분이 많이 파손되어 속상한데 저도 방어운전을 못한것 같아 과실 3정도면 인정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아무런 잘못 없다고 하시는게 어의 없네요.


저정도 골목에서 도로 진입시에 확인도 안하고 반사거울도 확인안하고, 충돌시 보시면 얼마나 밟았으면 충돌후에도 계속 앞으로 나가서

제 차를 밀고 지나가는걸 보면 부딪히기전까지 제 차를 보지 않았을것 같습니다. 진입시라도 봤다면 브레이크 밟아 저정도로 충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보다는 전문가분들인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