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누나가 상의할 일이 있다며 잠깐 집으로 들르라는 연락을 받아 퇴근도 종전보다 이르니 시간 여유가 잠깐 생겨 들렀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입니다. [해당지역과 아파트 명까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자칫 당 아파트의 이미지 훼손과 기타 시끄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이니 양해해 주십시오.] 초저녁에 들러서 이런 저런 얘길 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시작됩니다. 차 앞유리에 누군가 불법주차임을 알리는 종이를 물풀로 붙여놨더군요, 거기다 왼쪽 앞바퀴에는 바퀴가 구르지 못하도록 지렛대 모양의 자물쇠를 채워놓았습니다. 잘못한 일같다는 생각은 안드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근처에 있던 경비원에게 누가 저렇게 해놓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아파트 단지내 거주 차량이 아닌 타 지역 외부차량이기에 불법주차의 소지가 있어 내려지는 조치라 아파트 관리사무실이나 부녀회 측에서 조치를 취한 것 같다는 말씀 하시더군요. 솔직히 불법주차는 인정합니다. 허나 외부차량이기에 지하주차장에는 주차하지 않고 지상주차장에 주차하여 몇 동 몇 호 방문차량, 연락처 까지 기재해 놓고 나온 상태라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기껏 머물러 봤자 3시간 정도인데, 너무하단 생각이 들더군요. 관리사무실에 전화를 해보니 자신들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녀회에 확인해보라며 부녀회장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전화를 거니, 잠시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5분뒤에 아주머니 한 분이 오시더군요. 제가 "아니 외부차량이라지만 이건 너무 하는거 아닙니까?" 물으니 부녀회장이라는 분께서 외부차량에 대해선 이렇게 조치를 하는게 규약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그래서 미안하니 이것부터 풀어주시라고 말하니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운운하시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내용인 즉슨, 인근 일반 주택가의 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에 불법주차를 하는 소지가 다분히 생겨 처음엔 경고식으로 해결해오다 진전이 안생겨 이 정도의 조치를 세우게 되었다는 군요. 그 외에 특별한 경우로 타 지역에서의 방문차량은 최소한 경비실을 통해 방문을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불법주차 스티커 부착 및 바퀴에 자물쇠를 채우는 것과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누나는 이사온지 1주일 가량 되어 이런 규약도 못들었을 뿐더러 이 자치규약이 새로 개정된게 누나 내외가 이사오기 전 바로 요 몇 일 사이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차에 방문 동. 호수 기재와 연락처까지 기재를 했기에 벌금을 무는 것에 대해 완강히 거부를 했습니다. 허나 아파트 부녀회 측에서는 방문하는 곳이 이사온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규약을 접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자체적으로 합의가 된 내용이기에 따라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약간 실랑이를 오가며 저로선 납득할 수 없는 입장만 고수하는 그들에게 저는 너무 화가 나 자물쇠를 얼른 풀으라며 언성을 높여 재차 강하게 요구를 했고 아파트 부녀회는 공동주택에 대한 자치 관리를 하는 단체이지, 외부차량에 대해 불법주차를 근거로 과태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을 들으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따지니 그제서야 풀어주더군요 그리고 앞으로는 규약을 정할 때 특이조건에 대한 사항까지 고려해가며 제대로 의논하라는 감정섞인 충고를 하고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잘 한 건가 싶기도 하고, 이번 일로 인해 이사 온지 얼마 안된 누나와 매형, 그리고 조카들이 부녀회들로 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제가 과연 잘 한걸까요? 구청이나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거기에 따를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부녀회 자체에서 그런다는 것에 대해 이해도 안되고 절대 따를 수가 없어 그랬던건데.. 아파트 부녀회가 그렇게 대단한 곳입니까?? ㅎ 회원님들과 같이 공감해 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리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