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오토바이가 뒤에서 와서 지 혼자 넘어지고 자빠졋습니다. 내가 갑자기 틀었데나? 저는 주차하려고 오른 편으로 붙으려다가.. 하이튼 근데..이 놈이 병원에 입원까지 했더군요. 보험사에 사고 접수해놨더니.. 인사사고 담당자가 입원치료비 80정도 꺠졌다고 전화했더군요. 근데 웃기는 건 자기들이 과실을 잡기를 내가 20 그 넘이 80 과실이라고 잡을 거라는데.. 아니..치료비는 왜 내가 다 80 보험 처리 해놓은건지? 보험직원 말로는 원래 인사사고는 병원비 다 물어주게 되 있다고.. 그 넘이 혼자 넘어진거걸랑요.. 병원비도 20:80으로 나눠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야할지 조언 좀 해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