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북한군 특수부대의 실체 이글은 한국에 대하여 줄 곧 테러리즘을 자행해온 북한을 중심으로 북한이 특수부대로 사용 가능한 병력, 장비, 훈련실태, 위치 등을 파악해보는 것이 목적이다. 북한군의 병력수를 120만명으로 보면 그 중 8만명에서 12여만명을 특수부대로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수부대는 인민무력성 소속 화학국 산하부대나 공병국 소속의 중도하여단. 호위사령부나 경비사령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평화시에는 상대국들에 대한 정탐과 파괴를, 전시에는 기습공격을 위한 사전 준비와 적 후방교란을 목적으로 하는 제2전선 형성을 위한 북한군을 말한다. 북한의 특수부대는 그들의 교육 과정과 내용 그리고 북한의 노동당 규약 등에서 유추해 보면 일반적으로 테러부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되고, 테러목적에 이용되어 왔다는 것이 명약관화 한 사실이다. 북한의 특수부대  북한의 특수부대는 ▲총참모부 정찰국 ▲경보교도지도국 소속 특수부대 ▲해군 소속 해상저격여단 ▲지상군 사단 소속 경보대·정찰대·민경대 ▲노농당 작전부 ▲통일선전부 ▲대외연락부 ▲대외정보 조사부 등이 있다.  총참모부 정찰국  북한의 정찰국은 기본적으로 군사 정보기관으로 요인납치,요인암살, 기밀문서 탈취, 고도의 전략적 모략공작, 핵심전략 시설물 폭파, 간첩임무, 핵심전략 시설 정찰 등을 수행하는 공작기관이다. 정찰국은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사건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82년 미얀마 아웅산 묘지폭파 사건도 정찰국 요원의 소행으로 알려져 있다.  ○ 정찰국 직속 4개 정찰대대:정찰국은 4개 정찰대대가 있는데, 24정찰대대는 평양에 주둔하면서 외국사절에 대한 집체격술(특공무술)시범 등에도 자주 등장한다. 69정찰대대는 해외침투를 전담하는 대대인데, 특히 오끼나와에 빈번하게 침투한다. 71, 72정찰대대(황북 시천군)의 경우 전방군단 예하 정찰대대와 훈련 방식이 유사하고, 비교적 낙하훈련을 많이 한다. 각 대대는 약 5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전연(전방배치)군단 소속 4개 정찰대대:전연군단에 4개 정찰대대가 소속되어 있다. 이들 대대의 핵심인 강습소 소속 제1~12작전조는 침투준비조를 의미하며, 평시에 대남 침투 정찰부대로 선발된다. 이 부대는 강원도 평강군에 2개대대, 개성과 황북 시천에 각각 1개대대가 위치하고 있으며, 각 대대는 약 500명으로 편성되어 있다.  ○ 정찰국 해상처 소속 정찰부대 및 해·공군 배속 정찰대대:정찰국 해상처 지휘아래에 1, 2, 3기지(각 기지 약 300명 편성)와 22전대가 있다. 이들 해상 침투 기지에는 잠수함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속간첩선, 반잠수정, 수중추진기 등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 해군과 공군에 배속된 정찰대대도 있다.  ○ 기타 정찰국 소속 정찰부대:정찰국 소속 군부대의 훈련을 담당하는 평양부근의 198군부대와 한국군 출신들로 구성되는 907군부대 등이 알려져 있다. 이들이 현재에도 존재하는 부대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경보교도지도국  ○ 경보여단: 북한 후방에서 한미연합군의 공수부대 및 특수부대의 공격을 방어하는 대침투 작전부터, 정규군단의 공격을 선도하는 선견대 역할, 전방 중요시설 타격 혹은 장악 임무, 군단의 기동예비대 역할 등 다양한 작전을 수행한다.  ○ 항공육전여단: 항공육전은 공수작전을 의미하며, 단순한 타격임무가 아닌 점령 및 확보작전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  ○ 공군저격여단: 한국에 비해 공군력이 열세인 북한이 한국의 공군기지를 집중적으로 장비 및 시설물을 타격할 목적으로 양성한 특수부대이다.  ○ 저격여단: 구 정찰여단의 후신이라고 하며, 부분적인 공수능력도 가지고 있지만 주 침투 수단은 육상침투이다. 해상침투도 물론 가능하다.    ○ 사단 경보대대 (경보병대대):경보대대는 사단의 작전통제를 받으며, 임무는 경보여단과 대단히 유사하지만 전선에서 15~30㎞ 안쪽에서만 작전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 사단 정찰중대·연대 정찰소대:북한의 사단에도 정찰중대·소대가 편성되어 있으며, 정찰대대의 임무와 동일하다.  ○ 사단 민경대대·민경중대:북한의 민경중대는 군사분계선 내외의 경비책임을 맡고 특별히 선발되며, 훈련된 준특수부대에 해당하는 전력을 가지고 있다. 대남 침투요원에 대한 DMZ 근거리 호송임무도 담당하고 있다. 해군 소속 특수부대  ○ 해상저격여단:해군기지 습격, 상륙 선도임무 등 한국 UDT/SEAL, 해병특수수색대를 결합한 해군 소속의 특수부대이다.  노동당 작전부  평양의 모란봉구역 전승동 노동당 3호청사에 위치하고 있으며, 작전부는 대남 및 대외공작부서로서 남한과 제3국에 비합법적으로 침투하는 공작요원을 일정한 장소까지 안내하는 임무와 요인암살 및 납치, 무인포스트 매몰, 군사정찰 폭파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노동당 작전부는 7개 혹은 10개의 연락소를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진·고성·남포·해주 등에 하나가 아닌 두 개씩의 초대소가 있다. 내륙에는 개성과 사리원에 있다. 노동당 작전부는 간첩을 DMZ이나 해안선을 통해 우리나라로 직접 침투시키는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여러 간첩기구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임무를 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98년 꽁치급 잠수함 침투사건이 바로 노동당 작전부가 수행한 작전이다.  통일전선부  노동당 문화부에서 1983년부터 통일전선부로 개칭되어 선전, 대남방송, 전단배포, 해외 친북조직 관리 등 공개적인 선전·선동공작을 펼치는 부서이다. 이와같은 심리전 임무외에도 남북대화 업무도 관할하고 있다. 또한 크고 작은 대남제의, 남북대화·교류 등의 업무도 모두 통전부 소관사항이며, 한국내 주요 인사들의 방북사업도 통전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통전부가 다른 부서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업무의 특성상 부서의 요원들이 공개적으로 활동한다는 점이다.  대외연락부  이 부서는 노동당 (대남)연락부에서 노동당 사회문화부로 개칭되었다가 1998년부터 노동당 대외연락부로 되어 노동당 지하당 조직, 정치 사회단체 침투공작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대외정보조사부 (제35호실)  평양특별시 창광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래 조사부였으나 82~83년 공작부서 전면 개편시 대외조사부(RDEI)로 개칭되었고, 그후 대외정보조사국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제35호실은 대외정보조사부의 단순한 위장명칭이다. 해외 간첩공작, 국제·대남 테러공작 등이 대외정보조사부의 주요 임무이다. 대표적인 대외정보조사부 소속 간첩은 단국대 교수 무하마드 깐수(정수일)와 88년 KAL기 폭파사건의 김현희가 있다. 북한 특수부대의 훈련 실상  북한에서 17~18세 남학생들이 군사동원부(병무청)에서 특수부대로 선발되는 순위는 성분, 신체조건, 가정환경이며, 제1순위는 비행사와 잠수함 근무, 제2순위는 정찰국과 호위국 그리고 저격병, 경보병. 해군, 일반 순이다. 특수부대원은 다른 병종의 신병보다 신병훈련 기간이 4배나 길어 일년 정도나 된다. 교육내용은 우선 일상적인 정치사상교육 즉 당과 수령을 위해서는 자신의 육신을 초개와 같이 버릴 수 있다는 사고의식을 가진 친위전사로 교육시키고 있다. 군사훈련의 내용은 기초적인 훈련을 단련하기 위해 태권도는 평균 3∼4단 이상이며 수영은 먹을 것만 있으면 바다나 강에서 수 십 시간 이상은 살 수 있도록 육성하고 있다. 또 하루 저녁 약 1백50리 정도는 지형지물에 관계없이 5∼6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군사전술 및 비합법 훈련의 내용으로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유격전술 훈련, 습격, 매복, 암살, 납치훈련, 전투조 훈련, 각종 군사장비를 다루는 법을 배우고 있다. 유격전술 훈련은 유사시 후방에서 제2전선을 구축하는 산악 및 도시 게릴라전법을 말한다. 해상전술 훈련에는 항해전술·엔진운전법·통신송수신·수중폭파·수중잠수 훈련 등이 있다. 항해전술훈련이란 배가 정확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항법, 즉 5톤급 이상 2백톤급 이하의 선박은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면 누구나 단독으로 운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과정이 끝나고 간첩으로서 본격적인 침투 및 테러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렇게 훈련된 병사들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화학무기 그리고 생물학 무기가 이용될 때 가공할만한 정치·군사적 파괴력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더욱이 라덴과 같은 국제테러조직에 북한의 화·생무기를 판매했다는 보도가 있어 더욱 충격적이다. 우리의 대응  최근 9·11 미국 테러참사에서 보면 젠킨스(Brian Jenkins)가 말한 것처럼 테러리즘은 더 이상 약한자의 무기(Weapon of the weak)가 아닌 국가의 대외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국가가 지원하는 테러리즘은 국가의 다른 정책수단과 연관되어 테러리즘의 잠재적 효용을 더욱 증가시켰으며 폭력의 강도 및 질에 있어서도 향상을 가져오고 있다.  또한 통신수단과 수송수단의 발전, 그리고 사회정보 산업의 향상으로 인해 나타난 정보유통의 범세계적인 복합적 구조는 테러리스트들의 폭력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가져와 불만에 쌓인 사람이나 국가들이 그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테러리즘에 호소하도록 충동함은 물론 세계도처의 각종 테러단체들로 하여금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상호 연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다.  테러리즘이 하나의 정치적 행위인 동시에 하나의 군사양상이기에 對테러리즘도 정치적으로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경제 문제의 해결, 정치적 안정과 참여의 확대 및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그리고 햇볕정책의 일관성으로 남북관계 안정이 필요하다. 군사적으로는 對테러에 대한 조직적 연구 및 대응을 위한 범국가적, 국민적 협력의 기반이 필요하다. 이것은 바로 국민의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민·관·군의 대응을 신속화·효율화 할 수 있는 체제라는 평범한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자료주소:http://www.dapis.go.kr/journal/200111/j2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