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다른방에 있는 글입니다 꼭 알아야 할 글이어서 옮겨왔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자삭 하겠습니다. ------------------------------------------------------------------------------ ------------------------------------------------------------------------------ 좋은글같아서 첨으로 글남겨봅니다 ^^ 무엇보다 먼저 이글은 토론방에서 "야마카시"라는 분께서 쓰신것임을 밝힙니다. 정말 좋은글이 묻히는 것이 아쉬워 이렇게 퍼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야마카 시"라는 말은 아프리카 말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 안쓰럽지만 우리 네티즌들의 수준이 공해상이 뭔지? eez (배타적경제수역200해리)가 뭔지? 12 해리가 뭔지? 24 해리가 뭔지? 그렇다면 독도는 몇해리 영해을 적용하는지? 모른다는 거다...답은 이글 마지막에 올려 놓겠다. 그러면서 김대중이 독도를 팔아먹었네 박정희가 팔아먹었네 한다. 이게 지금의 한국 네티즌들의 독도에 관한 지식 수준이다. 김대중 박정희가 팔아먹은 독도에 왜 한국해경이 경비를 서고 있을까요? 일본해경이 서야하는게 맞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한국해경이 무단점거...한건가? 성급한 비난과 비판 그리고 남탓 좀 지긋지긋 하지 않는가? 독도에 관한 외교사를 모르면서 다들 한마디씩 던지고는 사라지는게 현실이다. 그러면서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하고... 일본이 조용해지면 우리의 뜨거운 여론도 잠잠해진다. 이승만 라인 (독도평화선)을 아는가? 이승만이 1952년에 이승만 라인(독도평화선)이라는 걸 선포하고 독도를 우리 영해에 넣어버리는 과감한 외교를 펼치면서... 한때 독도는 변함없는 우리땅 인것 처럼...1965년까지 흘러간다. 물론 우리 수역에 들어온 일본의 어선들은 우리 해경에 나포되던 시절이다. 이승만 라인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라...궁금하지 않는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여기서 우린 의문을 가져야 한다. 과거엔 일본어선들을 나포까지 했는데..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일본이 마음 먹고 도발까지 하는가를? 1952년부터 계속되어온 독도평화선이 사라진게 바로 1965년에 체결된 박정희의 한일협정에서 부터다. 즉 박정희는 이승만이 10년 넘게 지켜온 독도를 우리 영해에 안에 있던 독도를 배제하고.. 공해상의 12해리 영해가 적용되는 섬으로 남겨둔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많은 어장을 잃게되면서.. 독도기점 eez의 명분을 또한 잃게 되었다...그리고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망상에 희망을 심어주게 된다. 그 이후 일본은 국제해양기구에 독도주변을 마음대로 탐사하면서 지금까지 독도주변 해저지명을 자기들 멋대로 등록해오고 있었다. 즉 그들이 독도주변을 탐사하기 시작한게 지금이 아니라는 거다. 보통의 한국인들 일본의 eez 해저탐사가 이전에는 없다가 요즘 들어서 갑자기 행해진다라고 생각하는게 그건 큰 착각이다. 1965년 한일협정이후로 아주 오래 되었다. 물론 그 당시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다. 1965년 한일협정를 보면서 그당시 한국민들은 "얻은 것은 돈이요. 잃은 것은 독도 평화선"이라고 울분을 토했었다. 그렇게 수십년이 흐르다가.. 일본이 어느날 배타적경제수역 200해리 획정 문제를 걸고 나오면서 반대로 우리 어선들을 나포하기 시작하며..우리 어민들은 큰타격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한국과 일본은 어업협정을 통해 200해리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고 김영삼 정부시절부터 외교협상을 벌이던중...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먼저 독도기점 eez는 포기하겠다는 말씀을 정상회담에서 하시는 실수를 범하고 만다.. 외교는 장사다. 그런데 그는 장사의 그 원칙을 어긴 것이다. 물론 그의 발언은 박정희가 맺은 협정서에서 한발도 나아가거나 물러섬도 없는 내용이다...김대중이 맺었던 신어업협정의 내용 또한 마찬가지다. 단 김대중 정부는 일본과의 eez 협정을 맺으려 했으나 양측이.. 의견이 맞지않아...협상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다. 그래서 eez 협상의 대상이던 독도12해리 영해밖의 공해상을 중간수역으로 명하고..우리 어선들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안에서 어로 활동을 계속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주인없는 공해상을 중간수역이라고 한게 매국이라고...? 만약에 김대중이 박정희처럼 독도기점 eez포기하고 협상을 종결지었다면 매국이란 말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는 협상을 중도에 중단해 버렸다. 또 하나 김대중이 맺은 신어업협정은 그 시효가 지나도 아주 오래전에 지난 협정이다. 2001년까지가 협정의 시효이다. 거기엔 조건이 있는데 어느 한쪽이 파기선언하면 그날부터 이협정은 무효가 가능하다...그런데 왜 한국정부는 파기를 안할까? 생각해보라 왜 안할까? 내가 아는 첫번째 이유는 동해 어민들의 반대다. 이것이 깨지면 EEZ 협상을 다시 할때까지는.. 일본쪽 EEZ 구역에서의 어로가 불가능하다. 아마도 또 다시 우리어선들에 대한 일본해경의 나포가 시작될 것이다. 협정을 깨고 싶다면 동해 어민들부터 설득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좀더 말하면 우리가 방송에서 보는 eez 는 우리가 주장하는 eez 이지 일본이나 국제법이 인정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은 아니다. 한국와 일본은 아직도 그선을 정하지 못하고...지금까지 평행선이다.. 한국은 김영삼정부 이후로 서서히 독도를 국제법이 인정하는 섬으로 만들고있다. 그러니 일본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속시간이 흐르면.. 독도는 국제법이 인정하는 섬이되고 한국은 독도기점 eez 를 주장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그러니 그들은 매일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도발을 해오는 거다. 육지의 땅이든 바다의 섬이든 실효지배가 오래되면 지배를 오랜한 국가의 영토로 굳혀지게 된다. 일본은 그래서 한국정부가 독도를 국제법이 인정하는 섬으로 못만들게 하기위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때까지..압력을 가해왔다. 그렇게 통하던 압력이 김영삼 정부때부터..빗나가기 시작했고.. 날이 갈수록 조용할 날이 없는 거다.. 일부 네티즌들은 누가 독도를 팔았네 어쩌네하고 망발을 일삼고 있는데...일본극우가 듣기 좋은 말 아닌가? "한국이 독도를 일본에 팔았다." 이런 말은 안했으면 한다. 독도는 지금도 우리의 12해리 영해가 적용되는 한국의 영토다. 그 12해리안에 일본의 어선이 들어온다면 우린 나포는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선 격침도 가능하다. 그러나 12해리 밖에서의 일본의 활동은 eez 협상 중단으로 주인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공해상일 뿐이다. PS 노무현 정부에게 주문하고 싶은게 하나 있다면 박정희이후 포기되어온 독도기점 EEZ를 꼭 선포해 달라고 요구하고 싶다. 전쟁후 아무것도 없던 이승만도 해냈던 일이다. 독도는 우리땅이며 실효적 지배 또한 우리가 하고 있다. 국제법기준 이제는 섬의 요건을 충분히 갖춘 독도기점 EEZ를 선포하여 이런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를 바래본다. 그리고 한국 해군이 핵잠수함이나 중형잠수함 그리고 이지스 순양함을 충분히 보유하는 그날이 오면 일본의 도발도 약발이 안먹히는 때가 될 것입니다. 12 해리 영해란? 18세기 이후 포탄이 날으는 거리를 기준으로 영해 3해리설이 제창되었으며 일부 국가는 최근까지 3해리를 고집해왔다 그러나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12해리설이 우세를 차지하여 공식화되고 있다 24 해리 접속수역이란? 재정 위생 출입국관리에 관한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 한정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구역을 말한다 유엔해양법협약 제33조 접속수역의 범위는 영해가 3해리였을 때는 영해의 기준선에서 12해리까지 였으나 영해가 12해리까지 확대됨에 따라 24해리까지로 되었다. 배타적경제 수역이란?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에서 경제적 주권을 행사하겠다고 선포한 곳 1995년 말 발표된 유엔해양법 협약은 연안국이 영해기선 영해가 시작되 는 선 으로부터 200해리 범위 안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해란?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12해리의 선까지를 수역으로 하되 일정수역에 있어서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하되,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에 있어서는 일정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측에 있는 수역은 내수로 한다. 대한민국의 영해와 인접하거나 대향하고 있는 국가의 영해와의 경계선은 관계국과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양국이 각기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하는 중간선으로 한다.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다.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당국에 사전통고하여야 한다. 외국선박이 그 통항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의 수집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수역을 정하여 외국선박의 무해통항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외국선박이 무해통항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당국은 정선·검색·나포 기타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글은 제가 쓴것이 아닌 야마카시 님께서 쓰신것을 다시한번 밝힙니다. 이글의 모든 권리는 야마카시 님께 전적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