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죄송합니다....게시판에 안맞는 글이라서..... 제가 4급 공익근무로 떨어졌는데여.... 지금 현재 치킨배달을 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을 다니면서 계속 알바를 할수있나여?? 법적으로 뭐 걸리고 영창가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알바하다가 사고가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뭐 예로 병원에 입원을 한다던지 하면.....공익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갈쳐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