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혜미 조성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한지 11일만에 병역거부자가 구속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위반)로 안모(20.서울 마포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로 같은해 11월 22일까지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경찰에서 "성서에 `전쟁을 연습치 말라'는 구절이 있어 이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입영하지 않는 대신 나라에 도움이 될만한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 이석웅 판사는 "병역거부자는 실형 선고가 확실하기 때문에 구속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인권위의 결정은 알고 있지만 관례대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권위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보면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관련법 개정 등 앞으로 남은 절차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구속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인권위 결정 이후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기대했는데 너무한 것 같다"고 반발, 일부 논란을 빚고 있다. 천주교 인권위 김덕진 사무국장은 "인권위의 권고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국가 인권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결정이 아니냐"며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것도 아닌데 관례대로 구속했다는데 대해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석진 상임활동가는 "인권위 결정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속 첫 사례인 것 같다"며 "국가기관 모두 인권침해를 개선할 의무가 있는데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에 정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이후 구속했다는 소식은 처음 들었다"며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위 내부에서는 권위 훼손에 대한 우려와 함께 권고가 내려진 마당에 불구속 수사를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