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구마고속도로 상행선 달성 2터널에서 안에서 발생했던 나이키유도탄 추진체 폭발 사고 당시, 추진체 자체의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국과수 감정 결과 드러났다. 이는 당시 추진체 폭발과 상관이 없다던 군 당국의 사고조사 결과 발표를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6일 대구 달성경찰서는 "국과수 감정 결과 당시 폭발 사고는 적재화물인 미사일 추진체의 고체연료가 연소하면서 폭발이 발생했다"면서 "미사일 추진체는 고체연료의 폭발로 수백미터 날아갔던 것"이라고 밝혔다. 달성경찰서 교통관리반 관계자는 "당시 추진체에 실려있던 고체연료의 주성분은 폭약으로 분류되는 니트로글리세린·니트로셀룰로오즈·과염소산암모늄 등이었던 것으로 국과수 감정 결과 확인됐다"면서 "추진체 기능상으로 이 성분들은 화약류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도 나왔다"고 말했다. 또 당시 화재 원인에 대해 경찰은 사고 트럭의 브레이크 드럼과 라이닝 마찰로 인해 타이어 등에 불이 붙어 발화한 것으로 국과수 감정 결과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당시 사고는 브레이크 과열로 착화된 불이 고체연료로 옮겨붙으면서 강한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추진체 폭발 가능성 제기했으나, 군 당국은 부인 하지만 이러한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사고가 난 직후 국방부와 공군 관계자들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사고 당시 화재 진압을 한 소방본부 측은 사고 직후 미사일 추진체의 폭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 한 관계자는 "진화 과정 중 수십차례 폭발음이 차량 부근에서 났다"면서 "화재로 인한 연기가 산을 뒤덮고 화염이 터널 바깥쪽 산에 옮겨 붙을 정도로 폭발 강도가 심했다"면서 미사일 추진체 폭발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군 당국은 소방본부 측 주장이 '미사일에 대한 지식이 없는 해석'이라고 반박하고 나서 논란을 낳았다. 당시 현장에 나온 공군부대의 한 관계자는 "수십 차례 폭발은 화물차에 실려 있던 박스가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서 폭발음이 발생한 것일 뿐 추진체의 폭발과는 상관이 없다"면서 "추진체가 사용하는 연료도 고체연료로 폭발은 하지 않고 다만 연소할 수는 있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도 당시 자체 해명자료를 내고 "사고에 대비해 탄두와 추진체를 분리해 운송 중이었다"면서 "차량 내 운전자 외에 호송관들을 동승시키는 등 안전대책을 세웠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국과수 감정결과에서 미사일 추진체 자체의 폭발 사실이 확인되면서 당시 군 당국이 연료폭발의 위험성 등 진상을 공개하기보다는 사건무마에만 서둘렀다는 의혹을 사게 됐다. 특히 폭발 위험성이 있는 화약류를 옮기면서도 일반 운송업체를 이용한 것 등은 안전대책 미비 차원에서 책임 소재 논란도 예상된다. 앞으로 미사일 운반 작업을 할 때 안전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군 당국 "추진체 폭발로 단정할 수 없다" 여전히 부인 이에 대해 공군비행단 한 관계자는 6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고체연료가 밀폐된 공간에서 급속한 연소 작용이 일어나 추진력을 일으켜 튕겨 나갈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을 일반적인 폭발로 단정할 수 없다"면서 "폭발보다는 고유 성질인 추진력이 발생했던 것"이라고 국과수 결과를 반박했다. 그는 "미사일 추진체 부피가 크다보니 민간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었다"면서 "차량 결함으로 인한 화재원인이 드러나긴 했지만 이번 기회로 소화기 추가 설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 달성경찰서 한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는 나왔지만 최종 수사결과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조만간 운전자와 회사 관계자를 불러 차량 정비불량 등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