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국제분쟁에 좀약한면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끼면 그런경향이 더하구요. 즉 계약당시 서류작업부터 좋은게 좋은거다 상대방요구 잘 들어주는편이고 빨리 일처리 하려던 문화가 있다보니 계약내용 이해 부족으로 국제분쟁에서 피본적이 많습니다. 거기다 어설픈 영문사용으로 고생한적도 많았구요. 그래서 이런 계약불이행상황 맞이해도 잘 활용을 못하고 이런분쟁에서는 문맥 꼬투리잡고 우기고 미기입한 내용이라도 상대실수 유도해서 뻔뻔하게 이익챙겨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런거 정말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경우 분쟁보다는 상대가 포기하는쪽을 선호 하게된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