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복무가 법적으로 시행되면 국민의 사대 의무중하나인 국방의의무에서 빠진 여성이 대두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까지는 헌법소원을 해도 현실적인 방법이없어서 합헌유지가되던 여성징병안하는게 대체 복무 시행되고 헌법소원 다시 내면 여성은대체복무 까지 하는 정도까지 헌법결과가 나올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한 일이까요 이제 까지 아무런의무가 없어던 여성분에게 어떤방식으로 의무가 있게 될것 갇다는 생각입니다(솔직 보상 심리가 쫌들어간 개인적 생각이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보배인들 생각좀 듣고 십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