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꿀팁입니다.

  (사진 1장만 가지고 신고 후 과태료부과)

  (1분 이내 사진 가지고 신고 후 과태료부과)

 

1. 사진 1장만 가지고 신고 후 과태료부과 내역입니다.

 

 -> (대전역) 우측 상단 여자가 계속 째려봐서 멀리서 1장만 촬영 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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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역) 왜제차 목격 후 사진 1장 찍었는데 도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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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역) 얘도 1장 찍고 1분 기다리다가 도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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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자리도 찍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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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역) 차주가 가족들 내려주고 짐꺼내주길래 멀리서 1장 찍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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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서역) 주차방해 사진 1장 찍고, 기차타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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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하나로마트) 차주가 트렁크에 짐 싣고 있어서 1장 밖에 못 찍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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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역) 차주가 운전석에 있고, 출차하려는 찰나에 1장 찍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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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분 이내 사진 가지고 신고 후 과태료부과 내역입니다.

 -> (창원역) 무개념 차주가 지인 태우려고 장애인구역 주차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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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

  - 사진 1장만으로도 신고 및 과태료 부과 가능

  - 1분 이내의 사진으로도 신고 및 과태료 부과 가능

 

 * 방법

  - 안전신문고→생활불편기타 생활불편 항목으로 신고

  -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에서 촬영한 사진 캡처 후 신고

 

 * 많은 신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