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가 변경 했고 사고 났습니다.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편의를 위해 반말로 쓰겠습니다 ㅠ


0. 지하차도는 2차선임


1. 전방에서 다른차가 먼저 사고가 난 상태


2. 그래서 경찰이 1차선 통제중이라 극심한 정체중


3.경찰 통제선 까지 한 200미터 남은 시점에 미리 차선 변경함(실선이었름)


4. 사이드로 옆에 차 거리 충분한 것도 인지한 상황이었고 천천히 변경중이었음.


5. 상대차선 갑자기 가속하여 사고남


6. 크게 파손은 아니라 내차는 별로 손상 안되었고( qm5)


상대차는 벤츠 e300 신형인데 앞 펜더 살짝 찌그러짐 ㅜㅜ


각자 상대 보험사 불러서 상황 보고 상대차 블랙박스 보고 서로 헤어짐.

 

7.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 책정하니 상대측도 과실이 있다고 전달한 상태(전방주시태만)

 

8. 상대측이 자기는 무과실 주장하며, 갑자기 경찰에 12대 중과실로 신고한 상황(실선위반)

 

9. 경찰에서도 상황이 애매하지만 상대가 진단서 끊어오겟다고 했으며, 2주 이상 진단 나올시 12대 중과실로 특례법 적용 대상이라고 함..

 

10. 이 경우 벌금형이 나올것이며 약 100만원 나올것으로 보임

 

11. 1차선 경찰 통제중이라 변경한점을 어필하였으나, 통제선 직전에 변경 안하고 멀리 경찰차를 보고 미리 차선 변경하였다고 인정 안됨(약 200미터 거리에서 미리 변경함)

 

제가 실선 변경이라 불리하고 잘못한건 알고 있는데

경찰차가 1차선 통제중이라 어차피 차선변경 했어야하는 것과 충분한 안전거리가 있었던점 고려하면 과실이나 벌금유무 어떻게 될까요? 

 

사고 직후에 보험으로 잘 하자고 좋게 끝냈는데 과실 나오고 갑작 신고한게 당황스럽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