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호위반 하는 오토바이랑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갓길 정차 후 가해자에게 신호위반 하셨는데 경찰 없이 보험처리만 진행 할까요? 여쭤보니 자기는 신호위반 한 적 없다고 경찰 부르라 하여 경찰신고 하여 불렀습니다.

이후 블박 확인 후 신호위반 체크하고 신고 취소 해달라해서 

경찰 도착하여 인적사항만 제출 후 사건 취소 하였습니다.

 

상대는 책임보험이라 대략 120만원 한도 대인이고

무보험차상해 처리 해야 할 거 같은데

 

신호위반,책임보험 사고 이거는 따로 처리가 되나요?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고 합의 부분은 어떻게 진행 하는게 좋을까요?  

상대는 나중에 자기가 책임보험이라 대인한도가 적다고 최대한 맞춰서 치료 받아달라고 말하던데,,,,,, 방법좀 알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처음에 신호위반 안했다 경찰 불러서 하자더니 영상보고 신고 취하하고 나중에 집 갈때 몸 괜찮냐면서 120만원 한도 얘기하고 자기 아들래미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게 좀 괘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