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는 뒤에서 추돌 했기 때문에 제가 100이라 하시길래.. 제 과실이 크긴 하겠지만 앞 차에도 과실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요. 몇 시간 지나고 교통조사계에서 상대방이 사고 접수를 하였으니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네요;; 저는 사고 나고 바로 대인 대물 전부 접수 해드렸고 상대방은 과실이 없다며 보험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동등화에 고장이 생겨 점등이 되지 않는 경우, 진흙등으로 더러워져서 법정 조명도가 불충분한 경우,
야간에 미등이 켜져 있지 아니한 경우 등이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피추돌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야간이라도 주변 가로등 환경 등 밝기에 비추어 앞차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가산하지 않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