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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에 있던 화물트럭이 2차선으로 들어오면서, 제 차 측면(운전석/조수석)을 받았습니다.

깜빡이는 켰지만 터널을 나오는 구간이었고 

터널에서 나온 후 트럭은 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경찰차가 있어 경찰 사고접수는 완료, 보험접수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1) 과실은 상대방 100%로 볼 수 있을까요?

2) 상대방은 보험접수 없이 합의해주길 원하던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차가 많이 상해서 휀다/앞뒤도어/사이드미러까지 갈아야 할거 같고.. 

    저와 가족들 병원치료도 필요합니다. 밤새 아파서 잠을 못잤네요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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