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 누님 동생님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방법을 여쭙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 회사차량이구요.

저희 회사차량은 주차장에 진입하기위해서 소로에서 직진

상대방 차량은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으로 저희 회사차량이 좌우를 살피고 진입하였어야했는데 직진하였으며, 상대방차량이 조수석 문짝을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경찰서 신고하여, 경찰출동하여 음주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로 면허정지 상태가 나왔습니다.

 

저희 회사차량에는 6명 탑승한 상태이고, 상대방은 1명 탑승한 상태입니다.

 

차량은 경미한 수리가 필요한 상태인거 같은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찌 해야할지요. 형님 누님들의 지혜로운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