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카이엔 디젤에 주유원 실수로 휘발유가 들어갔습니다 ㅠㅠ

 

주유소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수리비 포함 다 보상해주기로 했는데,

차가 몇대 더있어 카이엔 동급 차량 대차료의 35%교통비를 받기로 했어요.

(자동차보험이 아닌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다보니 cc기준 국산차가 아니라 카이엔 대차료 기준 처리가 됩니다.)

 

문제는 롯데렌터카나 sk렌터카에는 포르쉐 카이엔 렌트가 없네요. 이런 경우 대차료를 어떤 기준으로 봐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