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에 가끔 쓰는데요.
1. 주유소 진입부 약 3미터 가량 그려진 중앙선을 넘었다고 신고 받아서 딱지 받았고, 편의상 그려진 것이지 단속을 하기엔 우스운 모습이라서 따져 물어 취소 시켰습니다.
--------------- 이후 저는 제 눈에 불법이 띄면 신고하는 열혈 신고자가 됩니다.
2. 아무 문제 없이 끼어들었는 데, 상향등을 날리던 인간이 먼 거리를 따라 붙어, 차량 문제로 잠시 갓길로 이동하는 순간을 잡아 실선을 넘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확인서를 받고 따지러 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3만원짜리 딱지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든 딱지든 안내도 되었지만.... 굳이 받아 들고 왔고, 경찰청에 그런 제도가 어디있냐. 출석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벌도 있다는 게 놀랍다. 그렇게 하면 선량한 사람만 단속되고, 제도를 악용하면 아무일 없이 계속 위반하지 않겠냐, 경찰로서 부끄럽지 않느냐 따졌고,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뀐 것으로 압니다.
-------- 당시 신고 자체에 자괴감을 느껴 신고는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주택가에서 불법주정차 딱지를 안전신문고 신고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당시 불법 주차된 차량은 많았고, 같은 자리에도 상시 주차된 상황에서 단지 신고받은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따졌고, 뗄거면 예외 없이 단속하라는 말과 함께, 당일 차량을 팔아 치웠습니다. 원래 주택에 1대는 주차가 가능했는 데, 6개월 정도 경차를 한대 더 운행 중이었다는..... 과태료는 취소됐습니다.
------ 이후 불법주차 신고를 두 번 해 봤는 데, 전부 불수용됐습니다. 사진이 어쩌고... 말도 안되는 이유이길래. 뭐 이런~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 후론 신고 의지는 제로입니다.
3번 받아 봤고, 한 번 냈습니다. 아이러니라면, 그 한 번은 그냥 놔두면 사라지는 확인서였다는 거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