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주차장 사고 억울하다고 올린 사람입니다.

 

주차장 교차로에서 정차중 상대방 차가 와서 박은 사고였구 저는 정차중이여서 100:0 과실 주장한 사건이였는데요

 

보험사에서 과실비율 분쟁위원회 가서 심의 결과 8:2가 나왔다고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받아드릴수 없다고 하니까 재심위 넘겨준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같은 보험사 끼리는 재심위가 안된다고 알고있어서

 

확인차 다시 전화해보니까 올해 3월 부터 개정됐다고 하길래 심위 접수 번호 받아서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3/19일 접수

 

소심위 진행중이라고 뜨는데... 이거 보험사에서 8대2로 마무리 치려고 사기친거 같은느낌이라... 관련해서 아시는분 있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