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게 아닌가 싶다.

 

방송은 먼저

우회전과 보행자 사고로 아이가 죽었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아이의 죽음은 매우 안타깝고 일어나서는 안될일이다.

 

그 후 방송은 우회전 실태를 보여준다. 개정되었으나 안지킨다는..

 

다음은 단속 경찰과 운전자간의 실강이를 보여준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하며 단속을 한다.

 

내 생각엔 안타까운 사실로서 감정을 건드리고, 우회전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비난하는 마음을 품게 한 후, 모든 사고의 책임이 운전자라고 방송하는 게 아닐까 하는 화난 마음이 일었다.

 

그런 감정적인 내용 말고, 정확하게 알리는 방송을 하면 안되는 것인가? 모든 운전자가 규정을 정확이 알고, 지키는 상황에서도 사고가 나고 사망자가 생긴다면, 방송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또는, 지키기 어려운 규정을 만들고 정확히 안내하지 않아 혼란스럽게 하여 계속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미루려는 것은 아닌가? 

 

 

 제27조(보행자의 보호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 2022. 1. 11.>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1항 내지 5항은 기존과 같고, 전방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일 때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시행규칙으로 바뀐 적색등화시 무조건 일시정지와는 다른 내용이다.

 

신설은6항 내지 7항인데, 일시정지 규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하라는 내용이다.

나는 지금 이 글을 쓰며 처음 알았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도 알려주지 않았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신호횡단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저 7항을 추가한 것은, 신호를 안달고 운전자에게 책임을 넘긴 것은 아닐까?

 

한 운전자가 화를 낸다. "아니 무슨 범죄자 취급이냐!"라고, 내 생각에도 그렇다. 우회전을 하며 도로교통법을 지키는 데, 경찰이 시행규칙으로 단속을 한다면 문제가 심각해도 너무 심각한 것 아닐까 한다.

 

규정을 정확히 알고, 무분별한 단속에 대비해야 할 듯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정지선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는 때(횡단보도 녹색신호)에 일시정지이고, 우회전 후 횡단보도는 서행으로 주의하고, 사람이 건너고 있다면 횡단보도 전방에 멈추어 기다리면 된다.

 

그 외 무조건 일시정지를 규정한 시행규칙은 단속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방송에서도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라고 고지하고 단속하고 있으며, 위의 7개 항에 해당 없다면, 단속 당하지 말아야 한다.

2항 내지 6항의 방해와 안전거리는 정확하게 무엇인지 규정이 없다. 즉, 방해하였다는 기준, 안전거리의 기준이 모호하므로 단속이 어렵고 다툴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보행자 통행 방해는 보행자가 횡단중 멈추거나 차량을 회피해 우회하 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다만, 안전거리는 너무나도 모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