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 피해자랑 보험처리가 아닌 개인 합의를 하려하는데요

 

피해자가 마주치지말구  돈을 입금받으면 문자로 이의 제기않겠다고 문자보낸다고 하는데

요새는 다 그렇게 하구 법적 효력있다고 하네요

 

이게맞는말인지?

 

시장골목에서10km미만으로 가다 팔이 부딪힌지 인지못하다 알게되었구요

부딪힌 처음에는 외상두 안보이구 또 자기는 이런걸로 돈받아챙기는 사람 아니다 라고 저는 죄송하다 하구 헤어졌는데

(여기서 제가 가벼이여겨 서로전화번호 교환안하구  헤어진게 제일 큰실수)  

그냥헤어진게 찜찜해서 경찰서에 자진신고했더니 벌써 신고가 들어왔더라구요ㅠㅠ 

 

다음날 팔이붓고저린디 보험접수 해줘라 해서 접수 해줬더니

개인합의 하자구

전 50말했구 

얼마생각하시냐 했더니 아줌마 친구들은 300 받은 사람이있다 라구 300 요구 해서

너무 과해서 그냥보험접수하시라니

아줌마가  그냥 100만원 주세요 라구 하더라구요

 

전 그냥보험 하시라구 하다 현금 70  합의에 온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확실히 서면으로 합의서작성하구 끝내구 싶은데 얼굴 보지말구 문자나 음성녹음으로 하자니

이런게 법적효력이 있나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