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대방측은 8대2 주장이지만, 저는 무과실일것 같습니다. 

 

한문철 tv에 물어봤을때 100대0일것 같다고했고,

저는 대입 접수 요청했지만 못받았습니다. 간단한 염좌일것같은데 근육이 놀랬는지 허리통증등이 발생해서

귀찮아서 건강보험으로 간단히 치료후 대인없이 대물 100대0 협의는 신청해놨습니다. 

 

같은 보험사라 귀찮지만 소송까지 생각도있습니다. 

 

한문철 tv에서는(직원의 답변) 대인접수는 받고, 저는 100대0이 나올 수 있기때문에 해주지말라고하던데 그런식이 되는건가요?

 

과실 분쟁중에 소송까지 가려면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1. 경찰서 사고접수

2. 대인 접수 (소송하려면 이것도 개인돈으로해야하는건지??)

3. 대물 처리 (자차로 하지말라던데 사비로해야하는건가요?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