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21 위 사고로 채무부존재 소송중인

가해자 남편 입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제가 글을 올리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사례가 너무 없어

정보공유 차원으로

자세히 올리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승소하던 패소하던

끝까지 후기 올리는 중입니다.

 

원래 1/11이 예정되어 있던 2차 변론기일이나

오늘 피고(피해자) 변호사께서 

변론기일변경 신청하셨고

재판부는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하긴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이 전문가의 전투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답답하기도 하네요.

 

피고 변호사는 1차변론기일(11/30)이 

끝나고 충분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한달정도 지난

12/28에서야  제가 소에 제기한 부분을

반박하기 위해

피고측 다니는 교회

피고측이 치료받은 한의원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1/4에 피고측 교회와 병원에서 받아본것 같은데

아직 회신이 오지않아 연기 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두달이나 미뤄서 3/14로 지정했네요.

 

1차도 그렇고 2차도 제가 하는 일이

프리 개념이라 하루 일을 빼고 맞춰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네요. ㅎㅎ;;;

 

피고측이 보낸 사실조회 신청 내용을 요약해보면

일단 사고후 교회행사 참여는 인정을

하나 봅니다.

제가 소에 제기한 증거사진을 부정할 순 없었겠죠.

 

* 교회측에 보낸 내용 요약  *

1.피고 (신도)들이 여름수련회 동안 부상을 당한 일이 있었는지

2.여름수련회 활동중 신도들이 부상을 당할만한 격렬한 체험활동이 있었는지 

3.위 신도들 외에 여름수련회 활동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신도가 있었는지

4.체험 활동 중 위 신도들이 어지럼증을 호소하거나 통증을 호소한 적이 있는지

 

* 병원측에 보낸 내용 요약 *

1.첫 진료당시 위 피고들이 진단의에게 사고당일(금요일)

에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말하였는지

2.피고들 외에도 교통사고일로 부터 며칠이 지난후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3.위 피고들에 대하여 "두통" , "요추,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내리셨는바 , 해당증상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에게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증상이 맞는지

4.경미한 충돌에 불과한 경우에도 ,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돌이라면 위와 같은 증상을 보일 수가 있는지

5.어떠한 진단 방법을 통해 피고들에게 각 진단서에 따른

진단명을 내린 것인지

6.입원기간 동안 피고들에게 어떠한 치료를 하였는지

 

이 부분 회신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가 오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오래걸릴

일인가? 싶기도 하네요.

뭐. 제 입장에선 피고들 유리하게 답변이 오겠지만

거기에 또 어떻게 반박을 할까 고민중입니다.

블박 영상이 젤 큰건데

아무튼 소송 이라는거 처음이다 보니 지루하긴 하네요.

ㅎㅎ

갑자기 두달이 밀려 버리니 원..

 

새로운 소식 나오면

또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