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상처럼 교차로에서 저는 좌회전 대기중인 상태입니다.

(뒷부분에 후방 영상도 있습니다.)

 

그러던중 상대방 포토가 본인 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으로 제 차량 조수석 뒷 범퍼를 부딪힌 사고입니다.

 

상대방은 내려서 사과한마디 없이 건성으로 보험처리 하시죠

 

귀찮은듯한 표정과 말투에 너무 괘씸해서 경찰신고후 사고접수

 

를 하였는데 경찰서에서는 조사후 중앙선 침범이 아니다 

 

또한 역주행도 아니다 그래서 12대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교차로라서 그렇다고만 합니다.

 

원래 교차로는 저런말이 적용이 되는건지 저는 잘 모르기에

 

회원님들께 의견을 묻고자 글 올립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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