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해 도움 많이 받았었는데 소송 결과가 이해가 안가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이전 내용은

 

 

1. 회전교차로 진입중 포터와 사고, 내가 가해차량이고 주정차 차량 긁은 것으로 인지

2. 차에 사람이 타고 있었고, 그날 오후 대인접수 요청 들어옴,

3. 아무리 생각해도 포터가 이상하게 정차되어있던거 같아서 블박 다시 돌려보니 포터 황색두줄 정차 확인

4. 도움 얻고자 보배드림에 글 올리고 나서 포터 움직임보인다는 댓글 포착 후 핸드폰에 찍어놓은 영상보니 앞바퀴 굴러감

5. 그제서야 2:8로 뒤집힘

6. 보배드림분들 말씀대로 담당자 변경, 바꾼 담당자는 1:9는 가져갈거같고 무과실 주장해본다고 함

7. 무과실은 상대방측에서 인정안함. 보험사는 분심위 갔다가 소송가자고함

8. 소송 갔는데 결과가 3(글쓴이) : 7(상대방)

 

 

 

이거 황색 실선에 주차한거랑, 정차후 출발인데 이게 맞나요??

 

소송갔다가 과실비율이 더 안좋게 나왔어요.

 

도와주세요, 항소되나요?ㅠㅠ